Q1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한 후,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를 하는 경우, 출생과 결혼사실 등이 기재된 제적부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미국 공증 서류(출생증명서, 혼인증 명서, 선서진술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해야 하는지요? [2023.4.25.]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한국에서 임시거주하며 국내거소 신고로 2년 전 아파트를 취득해 공동소유 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된 사례입니다. 피상속인 망 심○○ (1939년생)과 상속인인 배우자(1939년생) 및 자녀 2명(1968년, 1970년생) 모두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따라서 국내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위해 현재 미국에 서 미국명으로 사는 자녀들로부터 한국의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은 모에게 위임한다는 아포스티유 공증서류를 첨부(처분위 임장, 거주확인서, 서명진술서, 동일인진술서, 번역문)하였습니다. 망인은 2007년도 이전 국적 상실하여 한국에는 제적등 본 외 가족관련 서류가 없는 관계로 사망확인은 미국 대사관 으로부터 받아 번역문 첨부하였습니다. 배우자는 2014년도에 잠시 국적회복을 하였다가 2015년도에 국적 상실하여 다행히 위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 취득 시 남편의 성을 따르는 미국의 결혼제도에 따라 남편의 성으로 바뀌어서 한국에서 결혼 당시 의 호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였고, 본직 의 동일인 보증서도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 한 예규」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였음에도 등기관으로부터 ‘부동 산등기선례 제202006-2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 명하는 정보로는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정보(출생증명서, 혼인 증명서 등)와 함께 “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 또 미 국 내에서 입양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본국(상속인) 공증을 받 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본직은 이 선례가 한국에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정보(출 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이 없는 외국 국적인이 사망하여 국 내부동산 상속을 받을 때를 전제한 선례이고, 이 건처럼 대한 민국에서 태어나 출생과 결혼사실, 자녀의 출생신고가 기재된 제적부와 전 제적부가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데, 이에 대한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서류 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2020.06.04. 부동산등기과-1375 질의회답 협회 질의회신 공유 현장활용 실무지식 — 법무현장 Q&A 법무현장 Q&A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에 대해 협회로 직접 보내온 업무 관련 질의에 대해 대법원 및 협회가 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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