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 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 하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망증 명서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 며,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 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를 제공하여 야 하지만,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없다 면 각 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출생증명서, 혼 인증명서 등)와 함께 “등기 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 다”는 내용의 본국(상속인) 공증인[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상속인) 공증 담당영사 포함]의 인증을 받은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이 선서진술서의 경 우, 본국(상속인) 공증인 제도 또는 본국(상속인) 영사 제도 상으로 선서진술서 제공의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A1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상속등기 시, 외국인 상속 등기 서류와 국내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2024.2.21. 법원행정처 회신] 1.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한 피상속인 소유의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외 국인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①「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835호)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첨부서면을 제공하 여야 하고, 이와 함께 ②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제적 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등기선례 제7-164호 참조). 2. 또한,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 상속인 의 범위에 변동이 없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피상 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만으로 상 속인 전원이 확인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도 위 등기예규 (제1835호)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첨부서면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구체적인 등기신청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 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Q2 매각허가결정에 기재된 공동매수인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이 가능한지요? [2024.10.24.] 박○○와 최○○는 “대구광역시 ○구 ○○동 산14○ 임야 35,702m”의 소유자인 김○○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어 이를 담보 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1992년 7월 22일 접수 제54692호 채권최고액 금1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김○○이 변제를 하지 않아 1999.12.21.경매(대구지방 법원○○타경105○○○)를 신청하여 채권자인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공유로 낙찰 받고, 배당금으로 상계 처리하여 소유권을 취 득하였는데, 당시 최○○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을 들어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여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벌써 24년이 흘렀습니다. 박○○의 나이가 70이 넘고 인생을 정리할 단계라 이 사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려 하니 경매계에서 근 저당권이 준공유되어 있어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등기할 수 있다고 하여 현재 등기를 못 하고 있는 상 태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①박○○와 최○○는 경매 배당금으로 상계처리하여 2000.12.12.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최 53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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