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개인사정 때문에 등기촉탁을 못 하고 있는 경우, 법정상 속등기처럼 박○○가 단독신청으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등 기촉탁을 신청하고, “1992년 7월 22일 접수 54692호”로 등기 된 근저당권의 후순위자에 대하여 전부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지요? ② 만약 박○○ 단독으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등기촉 탁을 할 수 없다면, 박○○가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등기촉탁이 가능하다면 후순위 권리에 대해 말소촉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③ 근저당권 설정 후 등기된 각종 압류등기 등을 말소할 수 없다면, 사실상 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예규 나 선례가 없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A2 경매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취득 세영수필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사 무관이 등기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및 기존 등기의 말소를 촉탁합니다. 촉탁은 한 번에 신청해야 하며, 공동매수인의 일부만 등기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집행법원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25.2.21. 법원행정처 회신] 매각대금 납부로 소유권을 취득(「민사집행법」 제135조, 「민법」 제187조)한 매수인은 취득세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 권 등 첨부서류를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면 법원사무관 등 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경매개시 결정등기를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게 촉탁(「민사집행법」 제 144조, 「부동산등기법」 제22조)합니다. 이러한 등기촉탁은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야(「부동 산등기규칙」 제47조) 하며 매각허가결정에 지분이 표시되어 있으면 촉탁서에도 그 지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기재된 공 동매수인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촉탁 가능 여부는 해당 집행법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법원사무관 등이 등기 촉탁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23조를 준용하 여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Q3 특별수익자가 작성한 서면에 특별수익자 외 공동상속인들도 인감을 날인하고 인 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2025.1.2.] 아래 등기선례에서 말하는 ‘특별수익자에게 상속분이 없 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도 확인서에 인 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 의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 과하여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상속등기절차 제정 1989.11.1. [등기선례 제2-291호. 시행]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 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민 제1008조 참조)가 있 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 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 서)을 첨부하여야 한다(89.11.1 등기 제2050호). 유언공증에 따라 수증인 3명 중 1명이 유증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1명의 지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2명의 수증인에 대한 유언공증에 의한 상속과 사망자 의 지분에 대한 일반적인 상속이 구별됩니다. 이때 특별수익자 인 수증인 외의 공동상속인들이 확인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 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지요? 현장활용 실무지식 — 법무현장 Q&A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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