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 그 작성자인 특별수익자만이 인감을 날인하 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족할 것으로 보입 니다. [2025.2.21. 법원행정처 회신] 등기선례 제2-291호의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 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 중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 명서를 첨부한 확인서(특별수익증명서)의 경우 그 작성자인 특 별수익자만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족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등기선례(제5-305호, 제201803-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4 일본국인(일본거주) 임원(대표이사)의 경우, 취임승낙서와 인감신고서에 인감 날인 대신 그 서면에 서명하고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 부하여도 되는지요? [2024.4.25.] 1.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54조제2항에 의하면 임원 (내국인, 외국인 불문)은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증 명서를 첨부하거나 공증인(우리나라, 본국, 체류국 공증인 불 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일본국인은 본국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동산등기규칙」과 부동산등기 예규와는 다르게, 일 본국인 임원은 본국 관청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도 있지만, 「상업등기규칙」 제10조제1항 전문과 같이 공증인의 인증서면 제출도 가능한 것입니다. ▶ 상업등기규칙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 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 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 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 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 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 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 등기소에서는 취임승낙서에 일본국 인 인감을 날인하라고 하니 이에 대하여 상업등기규칙 해석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증인 앞에 대리인이 출석하 였다고 하여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바, 반드시 본인이 공증인 앞에 출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일본국인(일본거주) 임원(대표이사)의 주소증명서면으 로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일본인은 일본국 발행 주민표 대신, 주 소증명서면에 본인이 서명하고 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 하는 것으로 주소증명서면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A4 일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으므로, 그 관공 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해야 하 며,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2025.3.10. 법원행정처 회신] 1. 일본국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취임승 낙서와 인감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 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 규칙」 제35조제2항 단서, 제104조제1항 본문). 공증인의 인증 서면의 경우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 니다(「공증인법」 제57조). 2. 일본국의 경우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으므로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해야 하고,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55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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