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2025.1.9.선고 2024다272941판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 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경우, 「상법」 제655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 지하였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 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위 불 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 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 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으므로, 만일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 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위 단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2025.1.9.선고 2022도3103판결 경매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 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방법 경매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 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결과의 불공 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 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 자체를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 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 라서 사실심으로서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 경매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 법률관계와 현실적 점유 상태, 경매절차에서 한 권리신고내역, 현황조사보고서나 매각물건명 세서의 기재 내용, 경매 전후로 변동되는 법률관계의 내용, 소 멸되거나 인수되는 권리의 유무 및 그러한 권리 외관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경매결과 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 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충실히 심리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이에 이르지 않고 경매 목적물에 관한 권리의 객 관적 성격과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 경매 전후의 권리변동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에만 터 잡아 곧바로 경 매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경매방해죄 인 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25.1.23.선고 2024두55006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 경하려면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반드 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12.31. 법률 제17814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 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 등 공공사업에서 주민 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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