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되는 것으로, 그 개최 통지 등에 관한 절차가 관련 법령에 마련 되어 있다면 그에 의하되, 그렇지 않다면 주민설명회가 실질적 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되면 족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규정 의 형식과 내용, 주민설명회 개최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로 하여금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율 하고 있는 대상은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는 정비계획으로 보일 뿐,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까지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과 마찬 가지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5.1.23.선고 2019다204876판결 [1]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 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 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 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경우, 그 조건의 효력(원칙적 유효)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근 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이 포 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 및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범위 에 관하여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 칙 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취사선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 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 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 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 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 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 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 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 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는 없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 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 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 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 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 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 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 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다.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 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임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 내지 임금의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 는 임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하게 하 거나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위 각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 57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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