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 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 록 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 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그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 건이 포함된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통 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성질상 근 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법정수당 산정기준 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 임금을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 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 임금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임금을 비교하 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범 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개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2025.1.23.선고 2024다243172판결 [1] 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이러한 법 리는 계약서가 복수의 언어본으로 작성되거나 하나의 계 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 여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 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 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중재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 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합의로서의 효 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중재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합의 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 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 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 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 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 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 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복수의 언어본으로 작성되거나 하 나의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용된 언어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 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2]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합의는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중 재법」 제3조제2호).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 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그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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