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제9조). 여기에서 「중재법」 상 위 항변의 근거가 되는 중재합의는 대상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 결하겠다는 이른바 ‘전속적 중재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속 적 중재합의가 성립하였는지는 당해 중재조항의 내용, 당사자 가 중재조항을 두게 된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당사 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중재에 관한 조항을 별도로 둔 사정 은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 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중재조항의 해석을 통해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 여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인정되는 한 비록 그 중재조항에 중재 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합의 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중재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 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 는 등 중재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 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5.1.23.선고 2022도2278판결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 행한 경우, 그 자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서 정한 ‘보조금’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할 수 있 는지 여부(소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 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 (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 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조금법」에서 사용하는 ‘보 조금’의 뜻을 정의하고, 제40조 제1호에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국가재정법」은 제12조에서 ‘출연금’이라는 제목으 로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 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와 별개로 제54조에서는 ‘보조금의 관리’라는 제목으로 ‘각 중앙 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 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 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조금법」은 제1조에서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 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 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보조금이 지급되 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 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14조 본문에서 ‘국가는 출연금을 예 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재정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은 ‘출 연금’과 ‘보조금’을 구별하면서 양자의 규율을 달리하고 있고, 보조금법도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밝히면서 동일기관 예산에 ‘출연금’과 ‘보조금’의 이중 계상을 금지하여 양자를 준별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 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그 재원인 예산을 출연금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계상하고 집행하였다면, 이러한 자금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와 관계없는 ‘출연금’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어서 「보조금법」 제2조제1호가 정한 ‘보조금’으 로 보아 「보조금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59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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