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를 채권가압류에 대한 보증으로 그중 10%는 현금의 공탁을 통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중략) 이에 채권자들의 사기 피해로 인한 거액의 돈 을 모두 날린 상태로 경제적인 궁핍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내려주시기 를 바라옵고, 만약에 담보를 제공하게 하신다면, 그 담보의 제공은 보증금전액을 보증보험주식회사의 지급보증 위탁계약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립 니다. 이에 법원은 보증보험증권 제출만으로도 채권가압 류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들은 약 3만 원 정도의 보험료 만 납부하고도 채무자의 32억 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가 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다. 법원 현직의 경험 덕분에 이번 에도 소액의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은 것이다. 이후 필자는 추가로 의뢰를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서도 약 10억 원가량의 가압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으 며, 필자가 맡은 가압류 사건 중 대부분은 현재까지 법원 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민사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 진행 – 두 가지 쟁점 가압류 절차 이후에는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야 했다.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의지가 확고했고, 필자 역시 형사 절차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이미 확인했기에, 본격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다. 당시 필자는 이 사건의 본안소송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핵심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모든 대응 전 략을 그에 맞추어 세우기로 했다. 첫째는 사기범들이 고 의로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과실상계가 적용 될 수 없다는 것, 둘째는 사기단의 총책인 피고가 피해자 와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범들 전부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 지급명령신청 소송 준비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경제적 사정 을 호소하며 무료소송을 요청하기도 했다. 필자는 공익 적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장기화된 소송과 업무 부담을 고려해 일정한 수임료를 감당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사 건을 중심으로 대응했다. 피해자들의 손해는 명백했고, 피고가 이를 부인할 여지도 적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신 지급명령신청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혹시 있을지 모를 이의신청에 대비해 단순한 서식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 의 절박한 사정과 사건의 개요를 충실히 서술했다. 다음 은 실제 신청서에 기술했던 ‘신청이유’ 중 일부다. ▶ 지급명령신청서 중 ‘신청이유’ 발췌 채권자는 채무자 ○○○님에게 간곡히 권고합니 다. 채무자는 어이없는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사기 사 건의 총책으로 현재 징역 12년이 선고되어 있고 상 고를 했다가 현재 취하하여 위형은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검찰에서 압류하고 있는 채무자의 예금이나 다른 재 산에서 채권자가 사기당한 돈을 쉽게 찾아갈 수 있 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아직 기소전 사건에서 채권자는 더욱 엄벌해 달라고 법원에 탄원 서를 써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채권자는 채무 자가 저지른 사기범죄에 대하여 충분한 대가를 치 르고 있다고 보기에 나머지 기소전 사건에서 분풀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채무자님이 위 청구금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진정 아직 나 이도 젊으니 충분히 바른 마음으로 살 기회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이로써나마 그간의 63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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