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의 돈이나마 위로받고자 함입니다. ○○○님, 몸 과 마음을 다스리는 건강한 생활을 바랍니다. 채무 자께서는 하루 빨리 채권자가 가압류된 채무자의 재 산에서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총책 피고인은 대부분의 지급명령신청에 대 해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은 정식 본안소송으로 이행 되어 지난 한 해를 넘기고 지금까지도 골탕을 먹이고 있 다. 나. 피고의 주장과 법적 쟁점 본안소송이 진행되자 피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형사판결에서 피고가 ‘범죄단체조직의 수괴(총책)’ 로 판단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피해자들의 청구 를 일괄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지 않았 고, 하부조직원 13인이나 텔레마케터들이 누구에게 어떻 게 사기를 쳤는지, 그리고 그 수익이 피고에게 얼마나 돌 아갔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입증 책임 은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또한 피해자들이 매수한 비상장주식은 애초에 실질 가치가 없었고, 오히려 일부는 이 주식을 다시 팔아 이익 을 얻었을 가능성조차 있다는 논리도 펼쳤다. 피해자들 역시 무모한 고수익 기대 심리로 아무런 정보 확인도 없 이 투자했으므로 일정 부분 과실이 있고, 손해 전부를 배 상할 수는 없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하였다. 필자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를 반박하는 준 비서면을 제출했다.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과실상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0다13900 판결, 피해자에 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가해자가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2013다70316 판결을 인용했고, 직접 행위자가 아 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이상 부진정연대책임 을 져야 한다고 기술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공동불법행위의 책임 범위에 관해서는 여 러 판례를 들어 부진정연대책임의 이론으로 피고 측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배척하였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 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 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혹해 사기의 덫에 걸려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이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날린 의뢰인들이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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