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 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 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인이 다른 가 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 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 여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0.9.2.선고 2000다 13900판결), 형사판결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 도가 가장 중한 피고의 이 주장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어 피고 측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배척하였다. “피고가 공범들과 공모하여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 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와 공범자들에게 귀속된 것 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피고에 대한 관 계에서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고 의의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 분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 에 반하는 결과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4.11.13.선고 2013다70316판결),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한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재판부는 피고의 연대책임 회피 주장과 과실상계 주장 모두를 법리적으로 배척한 것이다. 전국 각지 피해 자 원고들이 소송을 벌이는 각 관할 법원별로 표현은 일 부 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같은 논리로 피고의 모든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항소심 판결과 진행 중인 사건 하지만 1심 판결 중 일부 법원에서는 피고 측 주장 을 일부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 단한 판결이 2건 있었다. 이 중 1건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바로잡았고, 또 다른 1건은 현재 창원지방법원의 항소심 을 앞두고 있다. 필자는 동일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응 중 이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현재 각 의뢰인들의 소송비용액 청구도 진행 중이 다. 앞서 확보한 피고 명의의 예금 등 재산 중 가압류된 일부는 이미 서울의 한 법원에 공탁되어 배당 절차가 진 행 중이다. 참 희한하게도 가압류해 놓은 피고의 재산이 피해자들의 손해금 전액을 배상하고도 십수 억 원이 남 아 있어 소송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 현재 필 자는 그 일을 하고 있다. 맺으며 – 세상에 공짜는 없다! 참으로 우연히 맡게 된 사건이었지만, 복잡하고 난 해한 사안이었다. 50~70쪽 분량의 공소장과 수십 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분석하며, 필자는 현금공탁 없는 위탁 보증보험증권으로 30억 원대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냈고, 본안소송에서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지연손해금 과 소송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몇 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 에 혹해 사기의 덫에 걸려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이들.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날린 의뢰인들 이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 사는 한 피해자는 약 3억 원을 투자해 피해 를 입어 그동안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나 지연손 해금 명목의 배당금이 의미있는 액수로 예상되었다. 큰 사기를 당하고도 운이 좋아 나름 투자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니 이것이 진정한 전화위복이 아닐까 싶다. 사기는 사람의 욕심과 희망을 파고든다. 어느 누구 도 예외일 수 없다. 누군가가 나만을 위해 특별한 기회를 줄 리 없다는 단순한 진실을,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절감할 수밖에 없다. 65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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