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Kabl NOW 협회는 지금 2025.04. 한국농어촌공사와 보상사업 관련 보수기준 협약 체결 보상사업 위임업무, 법무사 Pool 구성·운영 및 “보수 70%” 적용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난 3.24.(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오는 4.1.(화)부터 농어 촌공사 보상사업 위임 업무의 법무사 Pool 구성·운영 및 70% 보수기준 적용을 협약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및 은퇴 농업인 등의 농지 를 매입하여 청년농, 귀농인, 후계 농업인 등에게 임 대·매각하는 ‘농지은행’ 사업과 농업·농촌 개발 및 공 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와 지장물(건축물, 수목 등)을 매입해 보상하는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상사업의 법무사 위임업무에는 공익사업 보상과 관련된 권리분석, 등기, 공탁, 집행 등 위임사무 전반 이 포함된다. 지난 1991년, 우리 협회와 농어촌공사는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농지은행 사업에 있어 법무사의 등 기촉탁 수수료 30% 감액 적용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보상사업의 경우는 특별한 협약이 없어 전국 시·군별로 제각각의 보수기준이 적용되고, 업무수행 법무사·변호사도 제각각 다른 기준이 선정되어온바, 이 번 협약을 통해 보상사업에서도 농지은행과 동일하게 법무사 Pool 구성·운영 및 70% 보수기준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단, 특별히 난이도가 있는 경우는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에는 이강천 협회장,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정실 전문위원이 참석했으며, 농어촌공사에서 박 성진 공익보상처장, 정윤영·이한솔 과장이 참석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3.4.(화), 전국 지방회로부터 취합한 대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과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개선 의견 114건을 정보화위원회 검토를 거쳐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히 대법원이 법인등기 신청권한 확인 과정에서 대표권 있는 임원(지배인)의 진정성 및 의사 확인 담보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시스템에 대해, 법무사의 업무처리 편의성을 고려해 개선을 요청 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수용해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협회는 지난 3. 11.(화)까지 각 지방회로부터 접수한 52건의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관련 불편사항 을 토대로, 정보화위원회에서 18가지 개선 요청사항으로 정리하여 대법원에 제출했다. 주요 요청 내용으로는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취하증명, △담보취소송달 및 확정증명, △가압류 송달증 명 해제증명 등 신청사건에 대한 제증명 발급 서비스 확대가 포함됐다. 또한, △송달영수인 신고 시 관련 서 류에 법무사 명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송달영수인 법무사 ○○○’로 정확히 기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이번 개선 요청을 통해 법무사의 전자등기 및 전자소송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한층 강화되 기를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나갈 방침이다. 대법원에 미래등기·전자소송시스템 개선 요청 법인등기 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생략된다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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