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4월호

『법무사』지, ‘직역 수호의 중심’ 되길 법무사업계의 불황이 심각하다. 과거 사법서 사 시절의 화려한 황금기를 되돌아보면, 오늘의 현 실이 더욱 씁쓸하게 다가온다. 필자가 법원에 입사했을 당시, 주변의 반응은 그야말로 축하 일색이었다. 법원에서 10여 년 근 무하면 승진할 수 있었고, 필요하면 사법서사로 개업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당연하던 시절이었다. 박봉에도 가족들에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사법서사라는 직업이 가진 두 가지 장점 덕분이었 다. 어느 곳에서나 사회 지도층으로 대우받았고, 개업만 하면 현직 공무원 급여의 몇 배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사법서사에게 높은 수익이 보장되었던 것은, 첫째로 법률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으 면 자칫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국민적 정서가 자 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변호사와 사법서사 간의 보수 격차가 상당해 소액 사건이 나 피고의 답변서 작성 등과 같은 업무가 자연스럽게 사 법서사에게 집중되었기 때 문이다. 특히, 부동산등기는 변 호사가 아닌 법무사의 업무 라는 묵시적인 경계가 명확했고, 1970년대 후반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 등기업무의 과실이 고스란히 사법서사의 수익으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최근 법무사업계가 불황에 빠지고, 심지어 가까운 장래에 직군의 소멸 가능성까지 거 론되는 데는 변호사 숫자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법무사영역의 침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 수가 3~4만 명에 이르 면서, 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창 출을 위해 법무사의 고유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등기 업무는 물론, 경매, 가족관계등록, 개인 회생·파산까지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는 위임장도 없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는 지경 에 이르렀다. 이제는 변호사로부터 사건이 흘러나 오는 일조차 사라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법무사 의 업무 영역이 침탈당하는 상황이다. 128년이 넘는 동안 서민의 친구로서 그 손발 이 되어온 법무사의 장래의 위해 획기적인 노력 이 동원되지 않는다면, 법무사업계 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리 『법무 사』지도 “법무사 직역의 발 전과 수호의 중심 역할”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심각하 게 고민해 본다. 편집위원회 레터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Editor’s Letter 9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