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8년 2025. 04 vol. 694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승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5년 4월 5일 통권 제694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아리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월 소소한 일상의 순간, 법무사가 있었네
Contents 2025. 04 April vol. 694 법으로 본 세상 06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 70대 여성의 명예를 건 싸움, 위자료청구소송(대응)사건 (2023. 수원지방법원) 12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자산을 가장 빠르게 증식시키는 방법 18 주목! 이 법률 -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22 법률고민 상담소 - 민사집행, 가사,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분야 26 새로 시행되는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2025.3.4. 시행) 등 28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2다233164】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 이귀호 법무사(서울동부회) 80 법무사 시시각각 30 이슈와 쟁점 - 개정시한 넘긴 ‘헌법불합치 근친혼 금지 규정’의 쟁점과 개정 방향 - 노인 대상 경제적 착취범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폐지 및 처벌강화 입법론 38 발언과 제언 - ‘자필서명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 ‘미래등기 및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한 달 사용 후기 42 뉴스 투데이 - 기획재정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 발표 - 대법원 인공지능연구회,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가 이드라인」 발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민사집행법학회,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 46 세계 법제 브리핑 - 인도네시아, 사치품 대상 부가가치세율 인상 - 필리핀, 투자유치 위해 ‘법인세율 인하’ 등 세법 개정 48 법무사가 사는 법 - 16년간 ‘유머화술’ 연구해 책 발간한, 이상섭 법무사
현장활용 실무지식 52 법무현장 Q&A - 협회 질의회신 3건 공유 56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 【2025.1.9.선고 2024다272941판결】 등 60 나의 사건 수임기 -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채권가압류 및 손해 배상청구소송 66 고객 상담의 기술 - 고객과의 관계지수 높이기 ④ - 친밀감을 높이는 소통법 70 법무사를 위한 챗GPT 활용법 - 나만의 맞춤형 챗봇, ‘내 GPT’ 만들기 동정 등록 80 협회는 지금 86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0 편집위원회 레터 슬기로운 문화생활 71 내 인생의 명문구 - “ 내 아이는 장애인(長愛人), 오래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 영화 「그녀에게」 중에서 72 법무사와 차 한 잔 - (수상) 창경궁의 회화나무 76 역사속 인물들의 소울푸드 이야기 - 소설가 채만식의 고기사랑과 ‘난찌 & 청요리’ 78 K-드라마 속 클래식 명곡 - 「사랑의 불시착」 속 드뷔시의 「달빛(Clair de Lune)」 78 48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상간이라뇨? 전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70대 여성의 명예를 건 싸움, 위자료청구소송(대응) 사건 (2023. 수원지방법원) 황차영 법무사(서울중앙회) 06
“여자 법무사님이세요? 꼭 여자 법무사님이어야 하 는데….” 2023년 어느 날, 상담실 문 밖에서 떨리는 목소리 가 들렸다. 마치 소녀처럼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무슨 일로 여성 법무사를 찾을까. 궁금해하던 중, 조용히 문이 열렸다. 단정히 손질한 머리에 작은 체구의 어르신이 부 끄러움과 긴장, 반가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들 어섰다. “안녕하세요…. 저… 법무사님, 제가… 상간녀 소송 을 당했어요.” 73세의 영자님(가명)은 상담의자에 앉자마자 눈물 을 터뜨렸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느닷없이 고백된 대형 사건. 더구나 70대 어르신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니! 순 간 당황스러웠지만, 혹여 어르신에게 상처가 될까, 필자 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사연을 듣기 시작했다. 남편의 후배가 성추행, 이후 날아온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장 영자님은 30대 초반경, 이미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 를 둔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남편과는 사이가 좋았지만,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새엄마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영자님을 걱정했던 남편은, 영자님에게 살 던 집(경기도 소재 2층 주택)을 상속하겠다며 이런 유언 을 남겼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 후배 K를 찾아가. 법 에 대해 아는 게 많은 사람이야.” K는 변호사 사무장 출신의 70대 남성이었다. 남편이 사망하자 예상대로 자녀들은 상속등기에 협조하지 않았 고, “집을 팔아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영자님은 집 을 임대하려 했으나 소유권이 영자님에게 이전되지 않았 음을 안 임차인이 계약을 꺼리자 K를 찾아가 도움을 청 했다. K는 상속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사를 소개해 주었 고, 임차인을 설득해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었다. 의지 할 곳 없는 영자님은 너무도 감사해 성의를 표시했는데, 얼마 후 K의 전화를 받았다. “아내가 식당을 하는데, 병원에 다녀야 해서 일손이 부족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마침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던 영자님은 신세도 갚을 겸 선뜻 그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렇게 영자님은 하루 3시 간씩, 주 2~3회 K의 그 식당에서 홀 서빙을 맡아 일했다.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K의 아내 Y는, 종종 남편 험담을 했다. 금전·여성 문제로 K와는 이미 이 혼했고, 건강이 악화된 이유도 모두 K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몸이 아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 에 영자님은 그녀가 안쓰러워 더욱 성심껏 일을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K가 식당 전기가 끊길 위기라며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영자님은 딱한 마음에 여 동생에게 돈을 빌려 K 부부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몇 주 후, 그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은 Y가 병원에 간 날이었다. K는 어쩐 일인지 직 원들을 일찍 퇴근시키고는 “곧 아내가 도착한다”며 영자 님을 붙잡았다. 엉거주춤하던 사이, K는 Y와 통화하던 전 화를 끊고는 갑자기 영자님을 의자로 밀치더니 신체를 밀착시키며 성추행을 시도했다. K는 Y와 통화하던 전화를 끊고는 갑자기 영자님을 의자로 밀치더니 신체를 밀착시키며 성추행을 시도했다. 깜짝 놀란 영자님이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자, K는 “돌아가신 형님을 만나면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며, 몇 분 동안 추행을 지속했다. 고의인지 우연인지, 그곳은 CCTV가 가장 잘 비추는 장소였다. 07 2025. 04. April Vol. 694
깜짝 놀란 영자님이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자, K는 “돌아가신 형님을 만나면 무릎 꿇고 사죄하 겠다”며, 몇 분 동안 추행을 지속했다. 고의인지 우연인 지, 그곳은 CCTV가 가장 잘 비추는 장소였다. 강한 저항 끝에 막 상황을 벗어난 순간, 식당 문이 열리고 Y가 들어 섰다. 영자님은 “다시는 볼 일 없다!”고 소리치며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영자님은 공포에 뜬눈으로 밤을 새웠으나, 진짜 공포는 그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야! 이 상간녀야. 내 남편을 꼬드겨 그런 더러운 짓 을 할 수 있냐? 니 얼굴, CCTV에 다 찍혔다. 교회며 자식 이며 다 퍼뜨릴 거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위자료 5천만 원은 거뜬히 받을 수 있다더라. 내가 아량을 베풀어 3천 만 원에 합의해 줄 테니 집을 팔아서라도 내놔라.” Y는 온갖 험한 말을 내뱉으며 협박을 시작했다. 처 음에는 별말 없던 K도 “3천만 원으로 끝내는 게 좋을 것”이라며 동조했다. 영자님은 수치심과, 분노, 공포와 억 울함이 뒤섞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상대는 변호사 사 무장 출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연락을 끊는 것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K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Y의 위자 료청구소장이 날아들었다. 소장에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영자님은 두려움에 떨며 법 률구조공단과 K가 일하던 변호사 사무소 등을 돌아다니 며 도움을 청했다. 노력 끝에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응소를 했으나, 1심 법원은 Y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믿고 의지하던 여동생의 암 투병으로 좌절감에 빠져 있던 영자님이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을 회피한 결과였다. 패소 소식에 지인들과 여동생은 끝까지 싸우라고 했 지만, 영자님은 며칠을 집에서 울기만 했다. 그러다 우연 히 TV에서 “강제추행이나 협박에 공포심만 느껴도 범죄 가 성립된다.”는 뉴스를 보게 됐다. “그래, 나는 범죄 피해 자야.” 영자님은 새롭게 용기를 얻었다. 죽기 전에 반드시 오명을 벗겠다고 결심한 그녀는, 항소를 위해 다시 도움 을 구하러 나섰고, 그렇게 필자와 인연이 닿았다. “그 주소 처음 듣는 주소예요.” 원고의 불륜 주장에 숨겨진 빈틈 필자는 1심 소송자료들을 수차례 정독했다. 원고 측 에서 제출한 수많은 서면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도처에 널려 있었다. 불륜이 발생했다는 장소, 날짜, 횟수 등을 상세히 적어 놓았지만, 주장 내용이 갈수록 변동되 며 일관성이 없었다. 첫 번째 서면에서는 주로 모텔을 이용했다고 했으 나, 두 번째 서면에서는 피고의 거주지에서라며 지방의 한 주소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사실 필자는 이 지점에서 영자님을 의심했었다. 구체적인 주소에 호수 까지 허위로 꾸며낼 수 있을까? 변호사 사무장으로 오래 일해 온 K가 무모한 거짓말을 서면에 담았다는 것이 쉽 게 납득되지 않았다. 하지만 영자님은 단호했다. “저는 처음 듣는 주소예요. 거기에 가본 적도 없고,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 말에 담긴 억울함과 떨림은 결코 꾸며낸 감정이 아니었다. 필자는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결국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K와 원고는 오직 ‘돈’을 목적으로 이 사건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두 사람이 물귀신 작전으로 영자님에게 억지로 불륜의 누명을 씌워 위자료를 받아 챙기려 했던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판단하고, 쟁점들을 정리해 항소이유서 초안을 작성했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08
열람했다. 영자님 말씀이 맞았다. 소유자 이력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다. 해당 아파트는 5년 전 한 여성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녀가 현재 실거주 중일 가능성이 높았다. 필자는 일말의 의구심도 남겨놓지 않 기 위해 재차 확인했다. “영자님, 정말 이 주소 모르시는 곳 맞죠? 제가 진실 을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요.” “정말 처음 듣는 주소예요. 저는 그 동네에 가본 적 이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영자님은 눈물을 흘리며 강하게 부인했다. 필자는 직감할 수 있었다. 내 의뢰인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필자 는 불륜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원고의 서면이 재판 부에 신빙성 있게 비쳐질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 영자 님에게 직접 해당 주소를 찾아가 거주자를 확인해 보라 고 했다. “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올게요.” 영자님의 목소리에서 결기가 느껴졌다. 드러나는 허점, 쌓여가는 확신 – CCTV 증거 조작의 가능성 필자는 영자님을 기다리는 동안, 또 다른 쟁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원고 Y와 K는 부부라고는 하 지만, 이미 오래전 이혼한 사이다. 제출된 위임장과 각종 소송 서류에서 거주지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두 사람이 법적인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가 아 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의 가장 기초적인 요건, 즉 원고가 위자료 청구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점을 2심의 첫 번째 항변으로 내세우기로 했다. 또한, K가 제출한 서면들 속에도 수많은 모순이 존 재했다.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진술, 억지로 짜맞춘 듯한 시나리오, 자가당착에 가까운 주장들이 가득했다. 이러한 점들은 오히려 영자님의 주장을 입증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었다. 원고 측이 내세운 주장에 허점이 많다 는 점은,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틈이자 기회였다. 그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원고 측이 제출했던 CCTV 가 큰 쟁점으로 남아 있었다. 처음에는 CCTV 원본 파일 을 증거로 제출했다가 이후 입증자료 목록에서 삭제한 후 CCTV 화면 캡처 이미지 여러 장을 다시 제출했다. 각 이미지 위에는 붉은 펜으로 ‘불륜 장면’이라며 설명을 덧 붙여 놓았다. 필자는 이 점이 매우 의아했다. 왜 원본 영상이 아닌 화질 낮은 캡처 이미지로 대체했을까? 만약 그 영상이 원고에게 유리했다면, 원본 전체를 제출하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높였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중요한 맥락은 사라지고, 의도된 장면만 부각된 이미지들이 제출되었다 는 점에서 조작 혹은 왜곡의 가능성을 지울 수 없었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K의 이중적인 태도였다. 그는 서면에서 “그간 아내에게 많은 죄를 지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자신이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 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가 자신을 유혹했고, 심지어 “성욕 이 왕성한 70대 노인이 먼저 접근했다”는 식의 표현까지 서슴없이 적어 놓았다. 이러한 주장들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특히 피해자로 지목된 영자님보다 체격이 훨씬 크고 힘이 센 K가 CCTV가 설치된 공간에서 강제적으 로 신체를 밀착시키는 장면은, 일부 이미지만 봐도 일방 적인 행위로 보일 수 있었다. 정황상, 원본 CCTV를 제출 하지 않고 일부 캡처 이미지로 대체한 것은, 오히려 강제 추행의 정황을 감추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았다. 마지막 쟁점은, 과연 원고와 K가 왜 이런 사기극을 벌였는가에 대한 ‘동기’였다. 영자님의 진술에 따르면, 원 고는 K의 금전 및 잦은 여성 문제로 이혼했고, 두 사람 모두 신용불량자라고 했다. 실제로 이들이 운영하던 식 당은 장사가 되지 않아 전기·수도 요금조차 제때 내지 못 해 영자님이 금전적인 도움을 준 사실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K는 자신의 통장이 압류 상태이니 현금 09 2025. 04. April Vol. 694
으로 달라고 요청해 영자님은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가서 까지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결국 식당은 단전·단수 조치 로 문을 닫았고, 두 사람은 생계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1심 소송자료에 포함된 K의 ‘기일지 정신청서’는 그들의 의도를 더욱 의심하게 했다. 그 서류 에는 “승소하더라도 피고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추심이 어려우니, 조속히 선고를 내려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K가 이미 피고(영자님)의 경기도 2층 주택 소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결국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K와 원고는 오직 ‘돈’ 을 목적으로 이 사건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경제 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두 사람이 물귀신 작전으로 영 자님에게 억지로 불륜의 누명을 씌워 위자료를 받아 챙 기려 했던 것이다. 필자는 그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판 단하고, 쟁점들을 정리해 항소이유서 초안을 작성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사실확인서 한 장의 힘 “법무사님, 오래 기다리셨죠? 말씀하신 그곳에 두 번이나 다녀왔어요. 여기요, 이것 좀 보세요.” 며칠 뒤, 직접 담근 김치 한 통을 들고 나타난 영자 님이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건넸다. 불륜 장 소로 지목된 주소지 아파트의 실제 거주자가 직접 작성 한 사실확인서였다. “영자라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본인은 수년간 이 집에 홀로 거주 중입니다.” 사실확인서에는 거주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필자는 안도감과 동시에 마음 한편 죄 송함이 밀려왔다. ‘혹시’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의심 을 품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필자는 영자님에게 며 칠 동안 공들여 작성해 둔 항소이유서 초안을 조심스럽 게 건넸다. 서류를 말없이 들여다보던 영자님의 눈시울이 이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이 사건이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님을 새삼 느꼈다. 이 싸움은 법정 에서의 승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씌워진 억울한 낙 인을 지우는 일이었다. 소송에서 서면이 반드시 길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간 결하고 명확하게 쟁점을 짚고, 논리를 세우고, 근거를 제 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필자는 가능하면 의뢰인의 마음을 서면에 담으려 한다. 글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억 울한 사연에 공감하고 진심을 담아 작성된 서면은 때로 영자님의 싸움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다. 누군가에겐 불륜을 둘러싼 사적 분쟁일 수 있으나, 그녀에겐 평생의 삶을 부정당하는 고통이었고, 노년의 마지막을 ‘상간녀’라는 낙인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다는 절박한 투쟁이었다. 2심의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영자님은 더 이상 울지 않는다. 명예로운 이름으로 여생을 살아가기 위해 정면으로 싸우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10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된다. 그렇게 필자는 ‘진실을 전하는 편지’처럼 항소이유 서를 써 내려갔다. 확인서가 강력한 반박 증거임은 분명 했지만, 전략적으로 이를 첨부하지 않기로 했다. 거짓진 술을 반복해온 K의 성향을 봤을 때, 재판부가 원고의 신 빙성을 평가하는 결정적 시점에 꺼내는 것이 더 효과적 이라고 판단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자 원고 측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지인의 진술서를 제출, 원 고와 K가 현재도 공동생활을 하며 같은 주소지에 거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요청한 주민등록초본은 끝내 제출하지 않 았다.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면서 정작 공동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1차 변론기일이 잡혔다. 법정에서 원고와 K를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영자님은 크게 위축되었다. 재 판부는 피고에게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소송구 조를 통해 선임된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자님은 용기를 내보았지만 직접 대면은 힘들 것 같다 고 했다. “법무사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 고 싶지 않고, 법정 출석도 너무 두려워요.” 필자는 고민 끝에 변호사가 양해해 준다면, 서면을 직접 작성해 볼 테니 기일에 참석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 아보라고 했다. 다행히 영자님은 1심 때와 달리 여성 변 호사를 선임했고, 필자는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2차 준 비서면을 작성했다. 여기서는 드디어 불륜장소로 지목된 아파트 실제 거주자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필자는 이 문 서가 원고 측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흔들 수 있으리라 판 단했고, K가 어떻게 대응할지 내심 기대했다. 한참 뒤 K 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상 변명 에 가까웠다. 그는 더 이상 피고의 거짓 주장에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며 공격했지만, 원고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 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첨부했 을 뿐이었다. 자신이 불륜 장소로 지목했던 주소가 명백한 허위 로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한 K의 태도 는, 오히려 진실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필 자는 영자님의 그간 말씀이 모두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 질 수 있었다. 판결을 기다리며 - 영자님은 더 이상 울지 않는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영자님과 필자는 판결 선고 일을 기다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희 박한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다. 영자님은 1심에서 500만 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단호히 거절했다. “이걸 받아들이면, 제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되 잖아요. 전 절대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오랜 세월 자신의 삶을 묵묵히 견뎌온 이의 자존심과 마지막 남은 삶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 다. 도와줄 이 하나 없이 억울한 오명과 모욕을 견뎌야 했 지만,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통스러운 소송의 전 과정을 감내했다. 영자님의 싸움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니다. 누군 가에겐 불륜을 둘러싼 사적 분쟁일 수 있으나, 그녀에겐 평생의 삶을 부정당하는 고통이었고, 노년의 마지막을 ‘상간녀’라는 이름으로 마무리할 수는 없다는 절박한 투 쟁이었다. 또한, 영자님의 싸움은 우리 사회에서 약한 존 재가 얼마나 쉽게 악의적 기획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지 를 드러낸 울림이었다. 2심의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영자님 은 더 이상 숨어 울지 않는다. 낙인이 아닌, 명예로운 이 름으로 여생을 살아가기 위해 마침내 정면으로 싸우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11 2025. 04. April Vol. 694
초저성장 시대, 낮은 수익률이라도 현실화해 수익을 늘려가라 - 자산을 가장 빠르게 증식시키는 방법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차칸양 경제인문학자·‘에코라이후’ 배움&놀이터 대표 12
초저성장이 주는 의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난 후 이어진 2010년 대를 우리는 “저성장 시대”라 부른다. 과거와 같은 높은 성 장이 사라진, 그래서 2~3%밖에 성장을 기록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약 7~8년간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 참조> 하지만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저성장 추 세는 ‘초저성장’으로 바뀌었다. 3%도 버거운, 고작 1~2% 의 성장밖에 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만들어졌다. 추가적으로 물가라는 변수까지 포함시킨다 면 성장은 고사하고 이제는 실질적인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야말로 첩첩 산중이라 할 수 있다. 1%라는 경제성장률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감이 잘 오지 않을 것이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온 국민 이 힘을 합쳐 1년간 하나의 초대형 피자를 만든다고 가정 하겠다. 합심하여 만든 만큼 연말에는 그 생산물을 잘 나 누어 먹을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이니만큼 공평하게 1/n로 나 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헌한 정도에 따라 피자 를 가져가게 된다. 자본주의는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경 제 체계다. 그렇기 때문에 투여되는 자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게 되고, 이러한 논리 에 따라 피자의 상당량은 자본가들, 즉 거대 자본을 소 유한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 이후 자본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남은 피자 를 나누어 먹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큰 걱정은 없다. 왜냐하면 매년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그러 다 보니 전체적인 피자의 크기가 계속 커졌기 때문이다. 즉, 피자가 커지는 만큼 개인이 가져가는 양이 확보 초저성장 시대, 자산 증식의 해법은 무엇일까? 자산을 가장 빠르게 증식시키는 방법을 현실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단순한 재테크 기법을 넘어,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상승 속에서 개인이 자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한다. 특히 투자와 절약의 균형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자산관리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흐름을 이해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투자 방식을 찾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편집자 주> 2010 6.8% 2011 3.7% 2012 2.4% 2013 3.2% 2014 3.2% 2015 2.8% 2016 2.9% 2017 3.2% 2018 2.9% 2019 2.2% 2020 -0.7% 2021 4.3% 2022 2.0% 2023 1.4% 2024 2.2% 2025 전망 1.9% 2026 전망 1.8% <그림 1> 한국 GDP 성장률 추이 (출처 : 데이터뉴스) 13 2025. 04. April Vol. 694
되기 때문에 먹고사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우려를 가지 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저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만 하면 내가 가져갈 피자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더 이상 (실질적으로) 경제가 성 장하지 못할 때부터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피자는 더 이상 커지지 못하고, 딱 원래의 크기에서 멈추게 된다(심 지어는 줄어들기도 한다). 자본가들은 거대 자본을 가지 고 있으므로 매년 전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1년간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갈 수 있는 피자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매년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못하는 이 유이자, 정말 열심히 사는 데도 불구하고 삶이 점점 구차 해지고 팍팍해지는 본질적인 이유다. 자산을 가장 빨리 증식시키는 방법 좋든 싫든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초저성장 시 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처음 겪어보는 이 시대를 우린 어 떻게 살아가야 할까? 과거처럼 열심히만 살면 되는 걸 까? 당연히 NO! 절대 안 된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싶어 한다. 그것도 아주 많이. 그럴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에서 자본은 무엇 보다 중요하며, 특히나 노후까지 감안한다면 돈은 나의 미래를 버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초저성장, 실질적 마이너스의 시대라는 점도 그 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테크에 빠진다. 하지만 안타깝게 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투자라는 것에는 크든 작든 반 드시 원금 손실이라는 리스크가 따라붙기 때문이다. 사 실 ‘재테크’란 용어에도 문제가 있다. 재테크란 ‘재(財)+ 테크(Technique)’의 합성어로 소위 ‘돈 버는 기술’을 뜻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기술이 존재할까? 2000년 초반 ‘적립식 펀드’ 광풍이 분 적이 있다. 모 든 사람들이 적립식 펀드 1~2 계좌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왜 그럴까? 당시에는 그것이 좋은 재테크 수단이었 지만,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다. 즉, 재테크는 일 시적으로는 돈을 버는 기술일 수 있겠지만 영구적인 재 테크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 흐름은 일순간도 멈추지 않은 채 계속해서 변화되고 진화하기 때문이다. 혹시 “자산을 가장 빨리 증식시키는 방법”에 대해 들어 보았는가?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재테크를 가리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테크에는 원금손실이라는 치명적 약점이 있고, 어쩌면 당신 또한 이미 투자 손실에 대한 잊 고 싶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소득이 모여 누적된 것을 우리는 “자산”이라 부른 다. 그래서 소득을 늘리는 것이 곧 자산을 더 크게 만드 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소득 또한 커지게 된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 아무리 수입이 많더라도 지출이 크면 소득에는 구멍이 뚫리게 된다. 즉, 지출 규모에 따라 소득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억대 수입을 벌어들일지라도 연간 지출하는 돈이 억대가 된다면 결국 수중에 남는 돈 은 하나도 없게 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소득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소득(자산) = 수입 - 지출 위 공식에 의하면 소득은 두 가지 방법, 수입을 늘리 거나 혹은 지출을 줄일 때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 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늘리고자 하는 것 이다. 물론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만 한 다. 지출을 통제 및 꾸준히 관리해 줌으로써 낭비요소를 줄이고, 이를 투자에 보태야 한다. 그래야 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자산을 가장 빨리 늘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14
리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실행해야 한다. 소득(자산) = 수입 - 지출 투자 + 절약 ② ① 이때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매월 지출을 관리해 낭 비요소를 줄이기 위한 절약을 반드시 먼저 실천해야 한 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잣돈(seed money)이 만들어질 수 있고, 투자금의 규모 또한 지속 적으로 커질 수 있다. 여기서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되는데, 이러 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원금만으로도 자산은 계속 늘 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가장 큰 변수는 딱 한 가지, 시간 이다. 절약과 투자, 이 두 가지 루틴에 오랜 시간을 투입하 게 되면 자산은 굴러가며 커지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가 적용됨으로써 생각보다 더 큰 규모로 커지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위험한 투자 대신 안전한 저축을 선택하면 안 될까? 된다. 하지만 단 순히 목돈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의 적금은 추천하지 만, 자산을 불리기 위한 방법으로의 저축은 추천하지 않 소득은 두 가지 방법, 수입을 늘리거나 혹은 지출을 줄일 때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만 한다. 지출을 통제 및 꾸준히 관리해 줌으로써 낭비요소를 줄이고, 이를 투자에 보태야 한다. 그래야 소득은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날 수 있다. 는다. 이자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물가 시대의 도 래로 인해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즉, 물가 대비 금리만으로는 내가 가진 돈의 가 치를 온전히 보전할 수 없어서다. 투자에서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산을 투자할 때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은 투자수익률보다 실제 투자하는 원금의 규모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투자금 2,000만 원을 가진 A와 1억 원을 보유한 B 가 있다. A는 최소 20% 이상의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안 정 성향의 B는 고작(?) 5%로 만족한다. ‘하이 리스크, 하 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의 위험성을 깊이 새기 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투자에 성공하여 아래처 럼 자신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한다. • A의 수익금액 = 원금 2,000만 원 × 20% = 400만 원 • B의 수익금액 = 원금 10,000만 원 × 5% = 500만 원 누가 더 큰 수익을 올렸는가? B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달성 수익률은 A의 1/4밖에 되지 않았지만 투 15 2025. 04. April Vol. 694
자한 원금의 규모가 5배나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중요 포인트가 있다. 자, <그림 2> 와 같이 주가가 변동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림 2> 주가 흐름 20% 15% 10% 5% 0% 먼저 A가 20%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림 3>처럼 기다리면 된다. <그림 3> A의 20% 수익률 그래프 20% 15% 10% 5% 0% 그러면 B는 어떻게 될까? 5% 수익률 구간이 하나만 보이는가? 필자에게는 <그림 4>처럼 최소 3개의 구간이 보인다. <그림 4> B의 5% 수익률 그래프 20% 15% 10% 5% 0% 물론 더 추가하려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주가의 흐름 속에서 B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한두 번 의 5%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 그렇다면 B는 A가 20% 수익을 거두는 동안 최소 5~10%, 최대 15%까지의 수익 을 챙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즉, 500만 원(1억 원 × 5%)이 아니라 최대 1,500만 원까지, 평균값인 1,000만 원(1억 원 × 10%)으로 잡아 도 A의 2.5배를 더 벌 수 있다. 5%의 수익률로. 더군다 나 B는 리스크 관리까지 A에 비해 훌륭했고, 결과적으로 ‘Low Risk High Return’을 달성한 셈이다. “5%”란 수치가 주는 의미는, 그저 작은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기회를 추가적으로 창출해 낼 수 있다는 뜻이 자, 리스크 또한 상당히 낮춰줌으로써 안정적 투자가 가 능하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만약 20%를 달성했다면, 5% 는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구간이며, 또한 횡보를 할 경우 1번이 아닌, 2번 3번도 수익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 기보다는 낮은 수익률이라도 계속 현실화함으로써 수익 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 는 수익금액은 최대화될 수 있으며, 우리의 자산은 증식 에 증식을 거듭해 나갈 수 있다.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와 기본적 개념 에 대해 생각해 보자. 가장 기본적인 투자의 이유는 물가 대비 내 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최 소 물가상승률과 동일 수준 이상으로만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면 성공한 투자라 할 수 있다. 즉, 아래와 같이 표 현할 수 있다. 기본적 투자 수익률 = 물가상승률 + α ≒ 약 4~5% 투자를 통해 20%, 30%, 50%, 100% 이상을 거둬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16
야만 투자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수익은 투자 자를 고위험에 처하도록 만들며, 결국 원금손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투자는 한 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자산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해야 하는 적극적이며 안 정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다만, 과거에는 저축 금리가 물 가보다 높았기 때문에 투자는 선택의 영역이었지만, 지금 은 고물가로 인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투자를 강조하 는 것이다. 만약 5%를 목표 수익률로 잡고 투자한다면, △발행 어음, △채권, △신종자본증권, △인덱스펀드, △ETF 등 여러 금융상품들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여전히 원금 손 실의 리스크는 있지만 그럼에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상품 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 일단 개 념을 잡고, 원칙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투자할 수 있다. 섣불리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초저성장시대에 투자는 필수라 할 수 있다. 다만 욕 심을 부리면 언제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보이지 않는 늪에 빠질 수도, 혹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짐으로써 재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투자는 평생 함께 가는 친구 같아야 한다.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의 이 야기를 잘 듣고 맞춰주어야 한다.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야 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번 투자를 시작하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80세까지는 할 생각을 가져야 한다. 육체는 나이 들어 여 기저기 안 좋아질지 몰라도 여전히 정신은 건강하기 때 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강의 때마다 사람들에게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수강생 한 분이 ‘치매’란 단어가 듣 기 거북했나 보다. 그래서 다른 문장으로 바꿔주셨다.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래가려면 안정적인 스텝을 유지해야 한다. 물가상 승률 ‘플러스 알파’의 기본적인 목표수익률은 당신의 걸 음을 느릴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돈으로 인해 당신이 고민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물가 대비 내 자산의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물가상승률과 동일 수준 이상으로만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면 성공한 투자라 할 수 있다. 투자를 통해 20%, 30%, 50%, 100% 이상을 거둬야만 투자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는 한 방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자산을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해야 하는 적극적이며 안정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17 2025. 04. April Vol. 694
정지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범죄수사연구실) 01 들어가며 - 공중협박죄 신설(「형법」 제116조의2) 경과 2012년 ‘여의도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계기로 이상 동기 범죄가 주목받기 시작한 이래 신림동 흉기 난동 사 건, 분당 서현역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 상동기 범죄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외에도, 장소 범위를 초월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대량살상 을 예고’하는 위험행위가 다수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 나 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 공백상태로 인해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듭된 범죄 예고는 국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단기적으로 상승시 키고 사회불안을 증폭시켰고, 이에 따라 범죄예방 및 안 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연이어지면서 범정부적 대응 및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행위도 범죄, 미수범도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대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선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한 대응을 최일선에 서 담당하는 경찰은 이상동기, 공중협박 등의 범죄예방 및 대처를 위해 2024년 2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신설했다. 또, 21·22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범죄구성 요건을 신 설하는 안(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및 테 러범죄 구성요건에 범죄예고 포함), 엄벌하는 안(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및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관리방안(사법 입원제 도입)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소관위원회와 법 제사법위원회의 의안 상정 및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법 률을 규정하기 위한 논의를 거듭하였다. <표1 참조> 02 공중협박죄의 신설 및 주요 내용 큰 범주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 마 련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으나, 우선적으로 법률이 마 련된 것은 형법상 공중협박에 관한 규정이다. 2025.3.18. 법률 제20795호로 「형법」 제5장[공안(公 安)을 해하는 죄] 제116조의2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었 다. 2025.3.18. 공포·시행된 공중협박죄의 내용은 <표2>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18
와 같다. 공중협박죄는 이상동기 범죄와 달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추상적위험범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불특정 또 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 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행위도 범죄로 규 정하고 있다. 또한, 협박의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은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을 가중처벌토록 규정함으로써 공중협박죄에 대한 위하효과를 강력히 전달하고 있다. 이는 사이버 환경에서의 범죄 실행 용이성으로 인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빈번히 발생하는 공중협박 행 위가 강력히 처벌되는 범죄임을 알리는, 일방예방 효과 를 꾀하는 입법 방식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03 공중협박죄의 비교법적 검토 - 독일과 미국 한편, 이상동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 입법을 위해, 독일 및 미국의 처벌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도 이루어졌다. 공중협박죄 신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 은 독일 및 미국의 입법방식으로부터 시사를 얻은 결과 라고도 평가할 수 있다. 가. 독일 독일은 형법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장 아래 제126 조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독일은 이상동기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형태인 ‘살 <표1> 공중협박죄 신설 관련 「형법」 일부개정 발의안 구분 발의일 주요내용 박대출 의원안 2023.8.28. <신규조문 신설안> 제118조의2(공중협박)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미수범 처벌). ※ 2024.5.29. 임기만료 폐기 송석준 의원안 2024.10.2. <신규조문 신설안> 제116조의2(공중협박)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 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으로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미수죄도 처벌).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 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 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2> 「형법」 일부개정안 제116조의2(공중협박) 형법 [법률 제19582호, 2023.8.8. 일부개정] 형법 [법률 제20795호, 2025.3.18. 일부개정] <신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 2025. 04. April Vol. 694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1 윤정숙, 노성훈, 한민경, 정지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가해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년 연구보고서, 151-154면 인 및 상해’ 외에도 ‘성범죄, 개인의 자유 침해죄, 공공위 험의 중한 죄 등’ 보호법익의 범위가 폭넓은 것이 특징이 다. 또한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1항의 범죄를 범할 고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위계의 의사로 행한 범죄도 같은 형으 로 처벌하게 함으로써, 일반법인 형법규정을 통한 일반 예방효과를 도출하기에 적절하게 규정한 특색이 있다. 1 <표3> 독 일 형법,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제126조(범죄위협에 의한 공공 평온 교란) ①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할 것이라 위협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 다. 1. 125a조 제2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소요죄 2. 성 적 자기결정에 반하는 범죄 중 제177조 제4 항부터 제8항 또는 제178조의 죄 3. 살인죄(제211-212조), 집단살인죄(국제형사법 제6조), 반인도적 범죄(국제형사법 제7조), 전쟁 범죄(국제형사법 제8조-12조) 4. 상해죄(제224조), 중상해죄(제226조) 5. 개 인의 자유에 대한 죄 중 각 중죄에 해당하는 제232조 제3항 제2문, 제232 a 조 제3항, 제4 항 또는 제5항, 제232 b 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233 a 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234조, 제 234 a조, 제239 a조 또는 제239 b조의 죄 6. 강 도 또는 공갈(제249조-제251조 또는 제255 조) 7. 공 공위험의 중한 죄 중 제306조부터 제306 c 조, 제307조 제1항부터 제3항, 제308조 제1항 부터 제3항, 제309조 제1항부터 제4항, 제313 조 및 제315조 제3항, 제315 b 조 제3항, 제316 a 조 제1항 및 제3항, 제316 c 조 제1항과 제3항 및 제318조 제3항 및 제4항의 죄 8. 공공위험의 경한 죄 중 제309조 제6항, 제311 조 제1항, 제316 b 조 제1항, 제317조 제1항 또 는 제318조 제1항의 죄 ②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행위 주체가 인식한 바와 달리, 제1항에 규정된 위법행위 의 실현이 임박한 것과 같이 기망을 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나. 미국 미국 연방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협’을 처 벌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18 U.S.C. 제875 제c항). 미국 연방 법률 18 U.S.C. 제875 제c항은 사람을 ‘납치하 겠다는 위협’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이 포 함된 통신문을 주간(州間)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 전송하 는 자를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 형과 징역형을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4> 미 국 연방 법률 18 U.S.C. 제875 제c항 [주간(州間) 통신] (a) 누구든지 주간(州間)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 납 치된 사람을 석방하기 위한 몸값 또는 보상에 대한 요구나 요청이 포함된 통신을 전송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받거나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둘 다를 선고받을 수 있다. (b) 누구든지 어떤 사람, 회사, 협회 또는 법인으로 부터 돈이나 기타 가치 있는 물건을 갈취할 의도로 주간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 사람을 납치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이 포함된 통신 을 전송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받거나 20년 이하의 20
국은 “위협의 내용이 포함된 통신을 전송(transmit)”하 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전송하는 행위만 있으 면 전송하는 내용의 도달 여부 또는 상대방의 위협 인식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하기에 가벌성이 더욱 확장되어 있다. 04 맺으며 – 이상동기 범죄 처벌 규정의 필요성 현재 「형법」 제116조의3조에 ‘공공장소 흉기소지 죄’를 신설한 「형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가결 (2025.3.19.) 및 본회의 원안가결(2025.3.20.)되었다. 이처럼 이상동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차 례대로 마련되고 있으나, ‘공연히’, ‘공공장소 등에서’, ‘불 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결과 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아직 미비한 상태 다. 그러나 이상동기 범죄는 그 피해 결과가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형태이니만큼 「형법」 또는 「형사 특별법」을 통해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무 고한 시민이 희생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입법적 대처방안 이 완비되기를 기대한다. ‘공중협박죄’는 이상동기 범죄와 달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추상적위험범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징역에 처하거나 둘 다를 선고받을 수 있다. (c) 누구든지 주간(州間)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 사 람을 납치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치겠다 는 위협이 포함된 통신을 전송하는 경우, 벌금을 부 과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둘 다를 선고 받을 수 있다. (d) 누구든지 어떤 사람, 회사, 협회 또는 법인으로 부터 금전 또는 기타 가치 있는 물건을 갈취할 의도 로 주간 또는 외국 상거래에서 수신인 또는 다른 사 람의 재산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신인 또는 다른 사람을 범죄로 고발하 려는 위협을 포함하는 통신을 전송하는 경우 벌금 을 부과받거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둘 다를 선고받는다. 미국 연방 법률은 위협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여부 를 불문하고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추상적위험범 형식으 로 규정되어 있다. ‘위협이 포함된 통신문을 전송’하는 행 위가 있으면 곧바로 범죄를 물을 수 있어 결과피해를 요 하지 않는다. 독일 형법(StGB) 제126조와 다른 점은 ‘위협한 자’ 의 행위의 범위이다. 독일은 “위협을 한”이라고 규정하 여 위협행위의 방식에 대하여 따로 규율하지 않으나, 미 21 2025. 04. April Vol.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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