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8년 2025. 06 vol. 696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승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5년 6월 5일 통권 제696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아리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6월 소소한 일상의 순간, 법무사가 있었네
Contents 2025. 06 June vol. 696 법으로 본 세상 08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신청 사건(2024.) 14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국민연금 등 국가기관을 활용한 재무설계, 재무컨설팅 20 주목! 이 법률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24 법률고민 상담소 - 민사, 민사집행 분야 28 새로 시행되는 법령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2025.5.1. 시행) 등 30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2두50410】 구상금 청구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 윤석훈 법무사(경기중앙회) 06 법무사 시시각각 32 이슈와 쟁점 - SKT 해킹사태 이후 사이버 보안 법제의 개선 및 실천 과제 - 지브리 열풍으로 본, AI생성물의 저작권 이슈 및 법무사의 AI활용 시 유의점 -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44 발언과 제언 - 법무사의 송달영수인 및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에 대한 검토 - 서울시 마을법무사제도 운영의 문제와 개선방안 6·48 뉴스 투데이 - 대한법무사협회,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관 개최 - 서울동·남·북·서부회 등 7개 지방회, 회장선거 실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시행 등 52 세계 법제 브리핑 - 브라질, 미국의 관세인상에 「경제상호주의법」 제정 - 미국 FTC,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위한 규칙 개정 54 법무사가 사는 법 - 비영리법인의 설립 준칙주의 주장하는, 김영대 법무사
현장활용 실무지식 58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 【2025.3.13.선고 2023다250746판결】 등 62 나의 사건 수임기 - 형사고소를 병행한 개인회생사건의 성공적인 실무처리 전략 68 고객 상담의 기술 - 고객과의 관계지수 높이기⑥ - 설득력 높이는 상담기술 72 법무사를 위한 챗GPT 활용법 - AI 리서치 도우미 ‘심층리서치’ 활용법 동정 등록 80 협회는 지금 87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0 편집위원회 레터 - 아이를 낳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 슬기로운 문화생활 73 내 인생의 명문구 - “Simple life, High thinking” - 간디의 명언 중에서 74 법무사와 차 한 잔 - (수상) 불 꺼진 창 76 역사속 인물들의 소울푸드 이야기 - 폭군 연산군과 ‘궁중음식’ 78 K-드라마 속 클래식 명곡 - 「빈센조」 속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78 54
대한법무사협회,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주관 개최 “등기원인정보 제출방식 개선 및 각자대리 허용” 제안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 투데이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난 5.8.(목) 10:00,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를 주관하여 개최했다.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등기제도 전반에 대한 실무 개선 및 정책 논의를 위해 대법원,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3자 연대회의체로, 각 기관이 돌아가며 주관, 개최하고 있다. 06
등기관의 자의적 보정요구 및 보정문 출력 시스템도 개선 요청 협회는 이번 회의에서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확인 해 작성한 전자문서를 공식 등기원인정보로 인정하도록 제도화하고,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독립된 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각자대리’ 허용을 제안했다. 특히 고령자·외국 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각자대리 체계를 단계적으 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법무사협회는 △등기관의 자의적 보정요 구 개선, △보정문 출력 시스템 개선, △사무원의 이중등 록 방지 및 결격사유 공유체계 마련 등 현장 실무에서 제 기돼 온 개선사항들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 서 제안된 안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였으며, 대한변호 사협회는 △법인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허용, △전자 등기 보안매체(OTP) 의무화 규정에 대한 예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이강천 협회 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정실 전문위원, 미 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백경미 위원장과 최재훈 부위원 장, 김세종 위원이 참석했다. 대한변협은 ‘법인서류 디지털화 및 OTP 완화’ 제안 또, 법원행정처 측에서 이국현 사법등기국장, 이성 민·윤수종 사법등기심의관, 이명재 부동산등기과장, 이정 식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가 참석했으며, 대한변호사협 회에서 등기경매변호사회 유인호 회장을 비롯해 박효연· 이한수·최용근·최승윤 이사가 함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각 제안은 사법정책실 및 법원행정처의 실무 검토를 거쳐 등기예규 개정, 시스템 개선 등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등기제도의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며, “이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등기 행정의 합리화 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p.40 「이슈와 쟁점」에서 관련 내용 이어짐> 07 2025. 06. June Vol. 696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누가 진짜 주인인가?” ㈜상진로지스를 둘러싼 주주전쟁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에 따른 임원변경등기 신청 사건(2024) 황차영 법무사(서울중앙회) 08
미래가치가 있는 아이템이 떠오르면 창업가적 마인 드를 지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회사를 세운다. 뜻이 맞 는 동료들과 자본을 모아 주주로 참여하고, 누군가는 대 표가 되어 회사를 이끈다.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고, 때로 는 이사로 경영에도 뛰어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특히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대표는 최대주주이자 실 질적인 유일한 경영자로서, 홀로 수많은 결정을 감당해야 한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자금난 앞에 모든 이 상과 열정은 흔들린다. 그 결과, 지분을 넘기고도 경영에 남는 ‘공동 운영’ 구조가 생기기도 한다. 처음엔 협력처럼 보이지만, 경영 권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의 상대측 대표도 그랬다. 자금난에 몰 려 지분을 넘겼지만, 회사가 성장하자 계약 무효를 주 장했다. 그러나 법 앞에서 한 번 내려진 결정은 되돌릴 수 없 고, 정해진 절차는 끝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법은 냉 정하고 단호하다. 이번 사건은 법적 판단과 등기행정 사 이의 간극이 회사 운영에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지, 또 그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주식양수도계약 2년 후 “무효” 주장, 주총 열어 새 임원진 해임 무역 및 통관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상 진로지스(가칭)의 김○○ 사장은 2008년 지인들과 자본 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하고 직접 경영에 참여해왔다. 자 금난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며 10여 년을 버텨낸 끝에 회 사를 점차 성장시켰지만, 결국은 한계에 부딪혔다. 그동안 김 사장은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상증 자로 새 주식을 발행하고,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 치해 운영자금을 메워왔다. 그러나 재정 상황은 점점 악 화되었고, 회사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수익은 줄어들어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더 이상 추가 투자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 사장은 보유 지분을 외부에 양도해 회생의 돌파구를 마 련하고자 했다. 일부 지분을 매각해 자금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파트너를 들여와 경영을 함께 이끄는 방식이다. 이러한 주식 양도는 단순한 소유권 이전을 넘어, 기 존 대표가 자리를 유지한 채 실질적인 운영을 함께하는 형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지분은 넘어갔지만 대 표이사가 바뀌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공동경영 체제가 형 성되곤 한다. 김 사장은 ㈜상진로지스의 업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플러스데이(가칭)에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20%는 의결권이 없어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주주의 지 분을 액면가로 양도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주식 양도의 조건은 ㈜플러스데이가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었다. 주식은 넘겼지만, 김 사장은 대표이사 직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회사를 운 영키로 했고, 그사이 대주주가 된 ㈜플러스데이는 주주 김 사장은 오랜 자금난 끝에 ㈜상진로지스의 지분을 ㈜플러스데이에 넘기고도 대표직을 유지하며 공동 운영 체제를 이어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회사가 성장세에 접어들자, 김 사장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이전 주주 명의로 주주명부를 복구하고 측근들과 주총을 열어 ㈜플러스데이 측 임원을 해임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09 2025. 06. June Vol. 696
총회를 통해 기존 임원들을 교체하고 자사 측 인사들로 임원진을 새로 구성했다. 2019년 초의 일이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비대면 소비가 일상이 되고 온 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무역 및 통관대행업을 중심으로 한 ㈜상진로지스의 물류업이 호황을 맞은 것이 다. 김 사장은 다시 생각하게 된다. ‘내가 받은 건 과연 정당한 대가였을까?’ 2021년 초, 김 사장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 했다며, 주식양수도계약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는 점까지 들어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을 포함한 예전 주주 명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한 뒤, 측근들을 중심으로 주주총회를 열고 대주주 인 ㈜플러스데이 측 임원들을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주 주명부는 의결권 행사와 경영 참여의 전제가 되기 때문 에,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주 지위를 회복했다는 점 을 내세운 것이다. 그렇게 긴 분쟁의 서막이 올랐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소송 제기, 3년 만의 승소 ㈜플러스데이 측은 충격을 받았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주식을 양수했고, 수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으며, 회 사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까지 했다. 그런데 김 사장이 지 분을 넘긴 지 2년 만에, 뜻밖에도 ‘계약은 애초에 무효였 다’며 주식 명의를 일방적으로 되돌리고, 소집 통지도 없 이 자신들의 사람들로 구성된 주주총회를 열어 ㈜플러 스데이 측 임원들을 전원 해임한 것이다. 납득할 수 없었던 ㈜플러스데이 측은 즉시 ‘주주총 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초에 시작된 이 소송은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을 거쳐 2024년 5월에서 야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당시 피고인 ㈜상진로지스, 즉 김 사장과 그 측근 주 주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1. 주식양수도계약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 2. 계약서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고, 김 사장 측은 실제로 대금을 받지 못했다. 3. 무효가 된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김 사장 측은 다시 주주의 지위를 회복했고, 정당한 주주로서 김 사장이 소집한 주주총회는 적법하다. 즉, 주식양수도계약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 고, 계약서에 명시된 주식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 로,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고(무효), 자신들이 여 전히 정당한 주주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서, 회의록, 관련 영수증과 인감증명서 등 제반 자료 를 종합해 보면, ㈜플러스데이는 김 사장 측의 주식을 인 수하는 조건으로 자금지원 등의 도움을 주기로 약정했 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도 (주)플러스데이는 약 10억 원 의 지금을 (주)상진로지스에 지원했고, 회사의 대출금 20 억 원에 대해 연대보증도 선행했다. 더불어 계약 체결 당일 김 사장 측은 매매대금을 수 령했다는 내용의 영수증과 인감증명서를 ㈜플러스데이 에 직접 교부했다.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해 영수증 을 발급하면서도 이후 이를 부정할 만한 이면계약서나 문서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계약서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 을 경우 계약은 무효’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김 사장 측 이 실제로 대금을 수령했고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존 재하는 이상, 이를 이유로 계약 전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정당한 주주도 아닌 자들만이 참석하여 임 원선임의 결의를 한 경우, 이는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가 부존재한다”(대 법원 1995.7.8.선고 94다61338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기존 판례에 따라, 김 사장 측 이전 주주들이 열었던 주 주총회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10
김 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플러스데이 임원들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 형사절차에서도 경찰은 불송치 결정,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등기부에 새겨진 전쟁의 흔적, 서면결의 방식의 임원변경등기 신청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플러스데이 측은 뒤집힌 경영권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바로 그 ‘존재하지 않는 주총’에서 해임됐던 ㈜플러스데이 측의 ㈜상진로지스의 등기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플러스데이 측 인사들로 임 원 변경등기를 다시 하겠다고 필자를 찾아온 것이다. 그는 두툼한 서류봉투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 다. “관련 자료입니다.” 필자는 봉투를 열어 펼쳐보았다. 대법원 판결문도 눈에 띄었지만, 그보다 더 시선을 끈 것은 빼곡히 들어있 던 각종 가처분 문건들이었다. 직무집행정지, 그 취소, 등 기말소, 재신청 등… 낯익으면서도 복잡한 이름의 문서 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세어보니 무려 9건에 달했다. ‘이게 모두 한 회사에서, 그것도 2년도 채 안 되는 시 간 안에 벌어진 일이라고?’ 통상 중소기업에서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한 해에 한두 건 발생하기도 드문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 에서는 한 명의 이사를 상대로 가처분이 내려지면 곧바 로 그 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이사가 등장하면 다시 가 처분이 신청되는 일이 9번이나 반복되었다. 필자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 이 아니라 법적 공백 상태에서의 권한 남용, 그리고 등기 상 혼란이 초래한 무질서한 현실이었다. 등기부를 발급해 보니 그 혼란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사는 한두 달 간격으로 선임되었다가 곧 직무집행정지 의 대상이 되었고, 다시 또 다른 인물이 선임되었다. 마치 톰과 제리가 서로를 쫓고 쫓듯, 법적 지위를 다투는 인물 들이 수시로 등기상에 오르내렸다. 서류상으로는 수없이 바뀐 이사들이 존재하지만, 실 제로 그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었던 인물은 거의 없었다. 등기부는 말 그대로 ‘전쟁의 기록’이었다. 문제는, 그 등기부에 여전히 김 사장 측이 선임한 대 표이사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법원은 그 가 선임된 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플러스데이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김 사장 측은 주식대금 미지급과 이사회 미승인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영수증, 인감증명서, 자금 지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주식 양도가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김 사장 측의 주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사 고소 역시 무혐의로 마무리되었다. 11 2025. 06. June Vol. 696
등기상 대표이사인 그는 여전히 회사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법적으로는 해당 인사가 더 이상 적법한 대표가 아 니지만, 현실에서는 등기부에 이름이 남아 있으면 그가 회사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간주된다. 이 때문에 임 원변경을 위해 새로운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해도, 기존 등기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물론, 주주가 직접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 청할 수도 있지만 이 절차는 통상 몇 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 회사는 계속 혼란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지금 회 사에 필요한 것은 신속한 정상화였다. 그래서 필자는 등 기신청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현재 회사의 주주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플 러스데이와 ㈜상진로지스 두 곳이지만, ㈜상진로지스가 보유한 주식은 자기주식이므로 상법상 의결권이 없다. 실 질적으로는 ㈜플러스데이가 단독 주주인 셈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독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거나, 주총을 실제로 열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해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본 다(대법원 1993.6.11.선고 93다8702판결 참조). 실무에서도 자본금 10억 미만의 비상장회사라면, 주주가 1인이거나 다른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결 의로 등기를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 사건 역시 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상 단독 주주 가 된 ㈜플러스데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상태이며, 더 이상의 등기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한 정상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총주주의 서면결의’라는 방식으로 등 기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편의적 수단이라기보다는, 3년에 걸친 법정 분쟁과 수차례의 가 처분으로 파행된 법인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등기 행정의 벽, “주문에는 누가 진정한 주주인지 언급이 없다.” 그러나 등기신청은 곧바로 벽에 부딪쳤다. 등기관이 “판결문 주문에는 ‘2021년 ○월 ○일자 주주총회는 존재 임원변경등기가 난관에 부딪쳤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은 주주 지위가 판결 ‘이유’에만 언급됐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거부했다. 다행히 필자가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병행 신청했고, 법원의 빠른 판단으로 ㈜플러스데이 측은 임원 변경을 마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법과 등기행정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있어 법무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12
하지 않는다’는 선언만 있을 뿐, 누가 진정한 주주인지에 대해서는 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에만 언급되어 있다”며, 등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법적으로 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은 판결문의 ‘이유’가 아닌 ‘주문’에만 미치며,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의 적법성 을 판단함에 있어 이를 엄격히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 장이었다. 이미 이 사건은 해당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들 사이 에서 ‘특이사건’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수년간 이어진 소 송, 무효와 유효를 넘나든 주주총회 결의, 반복된 임원 등 기의 변경과 가처분 신청이 등기부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등기관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며, 누구도 성급한 판단을 내리려 하지 않았다. 그때, 오래된 경력의 한 등기관이 필자에게 이런 조 언을 했다. “청구취지를 단순히 ‘주주총회 부존재 확인’으로 하 기보다는, (주)플러스데이가 (주)상진로지스의 정당한 주 주임을 확인하는 ‘지위확인 청구’로 구성했더라면, 그 판 결주문에 따라 저희가 직접 판단할 수 있었을 테니, 등기 절차가 훨씬 원활했을 겁니다.” 말인즉슨, 소송의 구조가 등기관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되어 있었기에, 행정 실무 상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판결은 ‘김 사장 측 주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지만, ㈜플러스데이의 주주 지위는 이유 부분 에만 간접적으로 언급되었기 때문에, 등기관 입장에서는 주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직접 주주 지위를 판단해 등기를 수리하는 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이 사건은 결국 법원의 판단과 등기행정 사이에 놓 인 미세한 간극이 만들어낸 회색지대였다. 그리고 그 틈 은 고스란히 신청인의 시간과 비용, 절차적 불확실성으 로 전가되었다. 판결문의 문장 하나, 서류의 표현 한 줄이 실무에 어떤 파급력을 지니는지, 뼈저리게 체감하는 순 간이었다.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으로 오랜 다툼에 종지부 다행히 필자는 혹시라도 서면결의에 의한 등기신청 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임시주주총회 소 집 허가를 별도로 법원에 신청해 둔 상태였다. 회사의 긴 박한 상황을 감안한 법원은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히 허 가결정을 내려주었다. 임시주총 소집허가는 형식 요건을 완비하기 위한 절 차였지만, 결국 이 허가 하나로 오랜 다툼의 종지부를 찍 을 수 있었다. 확정판결로 주주 지위를 인정받은 ㈜플러 스데이 측이 다시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되었 고, 이사와 감사 등 임원 전원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었 다. 결국, 법리와 절차를 하나하나 되짚어 나간 끝에, 회 사는 다시 ‘존재하는 이사회’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등기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회사를 법적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공적인 선언이다. 등기부의 한 줄 기록이 임원의 법적 지위를 바꾸고, 권리와 책임의 무게를 가른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점을 명확히 보여주 었다. 겉보기엔 일상적인 절차처럼 보이는 임원변경 등기 한 건이 실은 한 회사와 그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 의 운명을 가르는 최전선이었다. 필자는 등기란 결국 단 순한 형식이 아니라, 회사와 사람들 사이 관계의 실질을 드러내는 제도임을 다시금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법무사인 필자는 앞으로도 수많은 등기 사건을 마 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분명 하나의 기준 점으로 남을 것이다. 단지 결의서를 검토하고 인감증명서 를 챙기는 일로 등기를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그 결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인 지 반드시 한번 자문해보아야 한다. 형식이 실체를 왜곡 하지 않도록, 공시가 진실을 가리지 않도록. 등기의 본질은 ‘진실을 증명하는 기록’이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법무사의 책임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13 2025. 06. June Vol. 696
일생에 한 번, ‘재무 컨설팅’을 받아보자 - 국민연금공단 등 국가기관을 활용한 재무설계, 재무컨설팅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차칸양 경제인문학자·‘에코라이후’ 배움&놀이터 대표 14
노후의 돈 걱정과 불안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다양한 연령대와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 으로 경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때로는 정년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도 강의할 때가 있다. 단언컨대 이때가 제일 질문이 많은 편인데, 아무래도 겪 어보지 못한 노후에 대한 직접적인 불안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중에서도 특히 돈 문제가 그러한데,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들이다.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실업급여를 매달 수령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조치는? •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을 퇴사하게 되면 지역가입자 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 내야 하는 건강보험 료는 얼마나 상승할까? •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팁은 어떤 게 있 을까? • 국민연금은 최대 5년 빨리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는데, 과연 빠른 수령이 좋은 걸까? •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을 수령할 때 연 1,500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고 하는데, 이때 절세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사실 퇴직을 앞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 노후를 불안해한다. 물론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영 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콕 집 어 본다면 역시나 노후의 돈 문제가 가장 큰 불안 요소 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월급이라는 꾸준한 소득 덕분에 재무계획을 세우기도 쉬웠고, 또 수입 규모에 맞춰 살기 만 하면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소득도 일정하지 않고, 또 현 재 보유한 자산으로 나머지 일생 동안 잘 살아갈 수 있을 지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나 노후의 핵심적인 불안 요소는 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후 불안을 없애거나 낮추는 좋은 방법 이 있을까? 있다. 그것도 아주 쉽다. 나의 재무적 상황을 객관적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즉, 나의 자산뿐 아니라 수입, 지출까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유 한 돈을 숫자로 치환하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불안은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 이때 한 가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점은 지난 5월호 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만의 확실한 ‘최경자(최소한의 경제적 자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다. 즉, 노 후에 최경자 수준을 계속 확보할 수 있고, 더불어 그것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면 나의 미래는 돈 걱정 없는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후의 돈 걱정에 서 벗어날 수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활용한 재무플랜 세우는 법 백문이 불여일행(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무 설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자, 이번에는 글을 읽으 며 하나씩 따라 해 보기 바란다. 그래야 더 확실히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단계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된 삶을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재무컨설팅’을 통해 스스로의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한 연금 분석부터, 실제 수치 기반의 ‘최경자(최소한의 경제적 자유)’ 확인 방법, 그리고 무료 재무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기관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독자의 실행력을 높여준다. 노후 재무설계의 실질적인 출발점을 찾고 있다면 꼭 읽어야 할 글이다. <편집자 주> 15 2025. 06. June Vol. 696
이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과 같은 포털 검색창에 ‘국민연 금공단’이라고 입력한 후 엔터를 친다. 상단에 위치한 국 민연금공단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국민연금공단(www. nps.or.kr) 홈페이지(<그림 1>)가 뜬다. 총 5가지 메뉴 중 왼쪽의 ‘대표 홈페이지’라 쓰여 있는 곳을 클릭하면, 국민 연금공단으로 입장할 수 있다. <그림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그림 2>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왔다면, 오른쪽 중간 쯤에 위치한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항목 중 첫 번째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자(<그림 2>). 그리고 나 타난 국민연금 알아보기 화면에서 하단 왼쪽에 위치한 ‘노령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해 보자. 그러면 바로 로그인 메뉴가 뜨는데, 최소한 내가 누 군지는 알려줘야 나의 개인 데이터를 보여줄 것 아닌가! 로그인을 클릭하면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인증, 공동인증 서, 금융인증서, 브라우저인증서와 같은 4개 메뉴가 나오 는데 편한 것을 선택하여 로그인하면 된다. 본인인증이 끝나면 예상연금조회 화면이 등장한다 (<그림 3>). 여기서 나의 국민연금 예상액을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다. <그림 3> 에서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보자. 그러면 <그림 4>와 같은 화면을 마주할 수 있는데, 맨 아래 왼쪽에 위치한 ‘# 내 연금 알아보기 공·사연금 통합조회’ 메뉴가 보일 것이 다. 인정사정없이 클릭해 보자. <그림 3> 예상연금조회(상단) <그림 4> 예상연금조회(하단) 이제 화면의 제목이 ‘내 연금 알아보기’로 변경된다 (<그림 5>). 여기서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공무원 연 금 등)·퇴직·개인·주택·농지연금까지 한 방에 알아볼 수 있다. 화면 하단 왼쪽에 위치한 신청 메뉴를 클릭하자. 그러면 알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연금을 체크할 수 있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16
는데, 내가 가입한 연금을 신청해 보자(<그림 6>). <그림 5> 내 연금 알아보기 <그림 6> 내 연금 알아보기(조회 신청) 이번에는 연금보험 정보 및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수입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뜰 것이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함이 니 동의에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자. 정보제공 후 조회까지는 길면 2~3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지만, 한 번 확인을 해 놓으면 다시 귀찮게 하지 않는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다시 <그림 5>로 돌 아가 ‘내 연금 알아보기’ 화면의 중앙 하단에 위치한 조 회 버튼을 눌러보자. 그러면 내가 보유한 연금상품, 즉 국 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이 한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화면 아래쪽에 위치한 ‘통합 내역조회’를 클릭해 보자. 연도별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 별 연금액과 합계 금액을 표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나이 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다. 통합내역조회 화면 상단 오른쪽에 보면 ‘그래프 바로보기’란 버튼이 있는데, 이를 클릭해 보자. ‘<그림 7>’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통합내역조회 - 그래프 위 그래프의 주인공(만 55세)은 국민연금 외에 개인 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연금의 경우는 56세부터 75세까지 20년간, 퇴직연금은 60세부터 80세 까지 20년간 수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은 64세 하반기부터 수령 가능하다. 다만, 주택연금은 아 직 활용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사람의 65세 이후 최경자(최소한의 경제적 자유) 기준이 월 300만 원(연 3,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80세까지는 아무런 문제 가 없을 것이다. 연금 수령액만으로 최경자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있다. 81세부터는 국민연금만 남게 되면서 본인의 최경자 기준에 미달된다. 그러면 어 떻게 할 것인가. 이때 대책이 필요한데 바로 이 포인트가 노후 재무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17 2025. 06. June Vol. 696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청 가능한 주택연금이다. 만약 집 시세가 6억이고, 주 택연금을 신청하는 나이가 80세라고 한다면, 주택금융 공사의 월지급금 예시표(<그림 8>)에 의거, 매월 약 285 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최경자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것 이며, 보다 여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다. 너무 늦은 신청이 불안하다면 금액이 조금 적더라도 70 세(약 178만 원)부터 수령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만약 보유한 금융자산이 있다면 생명보험사의 즉시 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상품 이름처럼 자산을 예치한 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다만 대부분의 상품 이 최소 1억 원의 가입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니 유의하자. 또한 즉시 수령이 아닌 일정 기간 예치한 이후 수령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연금을 챙길 수 있다. 이 외에도 별 도의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재 무플랜에 포함시켜 주면 된다. 재무플랜 수립에 있어 그래프가 좋은 이유는 숫자 보다 눈으로의 확인이 보다 용이하다는 것이며, 이를 통 해 최경자 기준을 넘어서고 있는지 언제든 체크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만약 내 생애 동안 최경자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돈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노후 를 좌지우지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돈보다 백배, 천 배 더 중요한 건강을 잘 챙기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재밌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자 지향 점이다. 무료 재무컨설팅을 받아 보자 재무플랜을 세웠다 할지라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을 것이다. 연금액을 조금 더 늘릴 방법이 있을지, 보유한 자산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 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등등. 이럴 때 전문가와 만나 나의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대한 재무컨설팅을 받아보면 좋다. 다만 어떤 전문가를 만나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가 고민될 수 있다. 그 고민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① 국민연금공단의 무료 재무컨설팅 첫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재무컨설팅을 신청하는 것이다. 포털 사이트에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https://csa.nps.or.kr)’를 검색한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그림 8>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2025년 2월 기준) (단위 : 천 원) 주택가격 (시세) 3억 원 6억 원 9억 원 현행 조정후 증감률 현행 조정 후 증감률 현행 조정 후 증감률 55세 436 443 1.57% 873 887 1.58% 1,310 1,331 1.58% 60세 594 600 1.16% 1,187 1,201 1.16% 1,781 1,802 1.16% 65세 720 727 0.99% 1,441 1,455 0.99% 2,162 2,183 0.99% 70세 886 892 0.65% 1,773 1,785 0.65% 2,660 2,677 0.65% 75세 1,111 1,113 0.23% 2,222 2,227 0.23% 3,333 3,340 0.23% 80세 1,424 1,424 0.06% 2,848 2,849 0.06% 3,939 3,936 △0.08% 85세 1,900 1,894 △0.31% 3,801 3,789 △0.31% 4,618 4,615 △0.07%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등을 적용.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 연령 18
후 클릭하자. 그러면 <그림 9>와 같은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는데, 상단 메뉴에서 진단·상담 서비스 아래에 위치 한 “노후준비상담 예약”을 클릭하면 예약이 가능하다(< 그림 10>). <그림 9>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그림 10> 노후준비상담 예약 화면 먼저 자신의 지역과 상담 가능한 지사를 선택하자. 그리고 예약 가능한 날짜와 상담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선 택하면 된다. 예약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컨 설턴트로부터 확인 문자가 온다. 더불어 재무 상담을 진 행할 양식을 보내주는데, 생각보다 항목도 많고 작성하기 가 쉽지 않다. 만약 여유가 없거나 또는 작성이 어렵다면 그냥 공단을 방문해도 별 문제는 없다. 컨설턴트가 친절 하게 한 문항씩 체크해 가며 작성해 주기 때문이다. 무료 재무상담은 대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 째는 재무상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할애하고, 두 번째 방문 때는 진행한 상담과 자료를 바탕으로 솔루션 을 제시해 준다. 이때 돈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일과 여가 활용, 심리 에 대한 부분까지 노후 전반에 걸쳐 조언을 해주기 때문 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소요 시간은 각각 1시간 정도다. 상담은 무료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컨설턴트가 진행 하는 만큼 꼭 한 번은 활용할 가치가 있다. ② 금융감독원의 무료 상담 서비스 두 번째 방법은 금융감독원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이지만, 국민을 위한 전반적인 금 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도 무료 재무 상담이 가능하니 시간이 된다면 서비스를 이용하 면 좋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처럼 전국의 각 지역에서 대면상 담을 받을 수는 없고, 본점인 여의도를 방문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은 가능 하니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활용방법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s:// fine.fss.or.kr/fine)”에 접속한 후 상단 메인 메뉴 중 ‘신 고·상담·자문 서비스 > 금융자문 서비스 > 상담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재무 컨설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재무 컨설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을 정도 로 중요하다. 물론 나만의 실력으로 잘 준비해도 무방하 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게 되면 그동 안 내가 잘 모르거나 애매했던 부분을 확실히 알 수 있 게 된다.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방법은 무료지만, 정부기관 의 타이틀을 걸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공신 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선 택은 쉽지 않은가? 조금만 시간을 내자. 당신의 노후 재 무플랜을 보다 확고히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19 2025. 06. June Vol. 696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4.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4. 22. 공포되었다. 2024.10.26. 공포되어 2025.4.17. 시행된 이전 개정 법률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 공포 된 개정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재범 방지제도,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01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공백 최소화 1) 그루밍 처벌 범위 확대 및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기존 법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 처벌부터 예방까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체계 전면 개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를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 정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루밍 행 위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에 개정 법률은 해당 조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최근 디지털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 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족, 학교 선 생님, 학원 교사, 종교지도자 등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 변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조항(제15조의2 제3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n번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에 온라 인 그루밍 범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 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특 례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실제 수사에서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제15조의2에서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객체가 아동·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아동· 청소년으로 위장해 성인과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누고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상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20
니라 성인 경찰관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 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안과 제15조의2에 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행위자가 아동·청소년으 로 인식한 성인을 포함한다)’로 수정하여 객체의 범위를 확장하는 안을 제시(박찬걸, 2024), 개정 법률은 이 중 후 자의 방안을 채택하여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 요건 완화 개정 전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 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문 구가 고의 요건의 중복 표현으로 해석되면서, 수사기관 이 피의자의 인식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입증 에 실패할 경우 실제로 소지·시청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문구 를 삭제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지 여부와 관계없 이 소지·시청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 했다(제11조 제5항). 이러한 개정은 2023년 신설된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상 허위 영상물 소지죄와의 법체계 통일성 확보에도 기 여한다.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제도 실 효성 강화 1)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및 과태료 부과 조 항 신설 이번 개정에서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 체, 대안교육기관이 추가(제56조 제1항)되는 한편, 다음 과 같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도 있었다. 첫째, 종전에는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과정에서 취업 중인 것으로 적발된 자를 해임하지 않은 기관장에 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다 적발된 성범죄자가 기관을 폐쇄하 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다(제67조 제2 항 제2호). 둘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제67조 제4항 제2호). 2) 치료감호기간 중 이수명령 집행을 위해 집행 주 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 추가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게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 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이를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어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을 집행하기 어려운 문 제가 있었다. 이에 이수명령제도의 공백을 막기 위해 치료감호와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기간에도 이수명령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 였다(제21조 제6항).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 보호 및 특례 규정 수정·보완 2021.12.23.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중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 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 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 21 2025. 06. June Vol. 696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 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헌 결정(2018헌바524)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 차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 도록 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영상물에 대한 피고인의 반 대신문권 행사를 대체하거나 이를 보완할 방안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2023.7.11.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고, 그해 10.12. 시행 되었다. 이 법의 주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규정을 폐 지하고, 증거보전·공판준비·공판 기일에 피의자·피고인·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나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소 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사유로 공판준비· 공판 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영상녹 화물의 증거능력 특례를 인정한다. 둘째,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와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에 발맞춰 「청소년성보호법」 역시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 보호(제25조 제3항, 제26조 2항) 및 영상녹화물의 증 거능력 특례(제26조의2) 등에 관한 규정을 「성폭력처벌 법」과 동일하게 수정·보완했다. 라. 개정 법률의 발효 시점 2025.4.22. 공포된 「청소년성보호법」은 개정내용별 로 시행 시점이 다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 요건 완화, 피해 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치료감호 기간 이수명령 집행 관련 규정 은 공포일부터 시행된 반면,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과태료 신설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10.23. 시행된다. 02 향후 과제 가. 그루밍 범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예방대책 마련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고, 미수범 처벌 조항의 신설로 그 루밍 수사에서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를 통한 수사의 실익도 확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가 곧바로 실효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그루밍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과 신뢰 를 쌓고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적 침해를 유도하는 특성 상, 피해자 본인이나 주변인이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또 한, 현재 온라인 그루밍 범죄 관련 조항에서는 피해자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수사기관이 성적 착취 목적 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실제로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23년, 경찰의 입건 건수는 73건에 불과했다. AI를 활용 한 대화 필터링이나 위장수사를 활용해 증거 확보가 가 능한 온라인 그루밍과 달리, 전적으로 신고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오프라인 그루밍은 법적 근 거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 거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그루 밍 수사에 특화된 기법 개발, 수사관이 그루밍 사건에서 성적 착취 목적, 수치심·혐오감 등과 같은 구성요건에 대 한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마련, 오프라인 그루밍의 특수성 및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그루밍 수법 에 대한 이해와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전문화 교육 의 실시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자 신이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루밍의 특 성상 처벌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방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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