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김 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플러스데이 임원들을 상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또, 형사절차에서도 경찰은 불송치 결정,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등기부에 새겨진 전쟁의 흔적, 서면결의 방식의 임원변경등기 신청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플러스데이 측은 뒤집힌 경영권을 바로잡기 위해 나섰다. 바로 그 ‘존재하지 않는 주총’에서 해임됐던 ㈜플러스데이 측의 ㈜상진로지스의 등기이사가, 자신을 포함한 ㈜플러스데이 측 인사들로 임 원 변경등기를 다시 하겠다고 필자를 찾아온 것이다. 그는 두툼한 서류봉투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 다. “관련 자료입니다.” 필자는 봉투를 열어 펼쳐보았다. 대법원 판결문도 눈에 띄었지만, 그보다 더 시선을 끈 것은 빼곡히 들어있 던 각종 가처분 문건들이었다. 직무집행정지, 그 취소, 등 기말소, 재신청 등… 낯익으면서도 복잡한 이름의 문서 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세어보니 무려 9건에 달했다. ‘이게 모두 한 회사에서, 그것도 2년도 채 안 되는 시 간 안에 벌어진 일이라고?’ 통상 중소기업에서 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한 해에 한두 건 발생하기도 드문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 에서는 한 명의 이사를 상대로 가처분이 내려지면 곧바 로 그 이사가 사임하고, 새로운 이사가 등장하면 다시 가 처분이 신청되는 일이 9번이나 반복되었다. 필자는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 이 아니라 법적 공백 상태에서의 권한 남용, 그리고 등기 상 혼란이 초래한 무질서한 현실이었다. 등기부를 발급해 보니 그 혼란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사는 한두 달 간격으로 선임되었다가 곧 직무집행정지 의 대상이 되었고, 다시 또 다른 인물이 선임되었다. 마치 톰과 제리가 서로를 쫓고 쫓듯, 법적 지위를 다투는 인물 들이 수시로 등기상에 오르내렸다. 서류상으로는 수없이 바뀐 이사들이 존재하지만, 실 제로 그 자리에 제대로 앉아 있었던 인물은 거의 없었다. 등기부는 말 그대로 ‘전쟁의 기록’이었다. 문제는, 그 등기부에 여전히 김 사장 측이 선임한 대 표이사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는 점이다. 비록 법원은 그 가 선임된 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만, ㈜플러스데이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김 사장 측은 주식대금 미지급과 이사회 미승인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영수증, 인감증명서, 자금 지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주식 양도가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김 사장 측의 주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사 고소 역시 무혐의로 마무리되었다. 11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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