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상 대표이사인 그는 여전히 회사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법적으로는 해당 인사가 더 이상 적법한 대표가 아 니지만, 현실에서는 등기부에 이름이 남아 있으면 그가 회사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다고 간주된다. 이 때문에 임 원변경을 위해 새로운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해도, 기존 등기 대표이사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물론, 주주가 직접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 청할 수도 있지만 이 절차는 통상 몇 개월이 걸리고, 그 사이 회사는 계속 혼란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다. 지금 회 사에 필요한 것은 신속한 정상화였다. 그래서 필자는 등 기신청서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현재 회사의 주주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플 러스데이와 ㈜상진로지스 두 곳이지만, ㈜상진로지스가 보유한 주식은 자기주식이므로 상법상 의결권이 없다. 실 질적으로는 ㈜플러스데이가 단독 주주인 셈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독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생략하거나, 주총을 실제로 열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해도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본 다(대법원 1993.6.11.선고 93다8702판결 참조). 실무에서도 자본금 10억 미만의 비상장회사라면, 주주가 1인이거나 다른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서면결 의로 등기를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 사건 역시 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상 단독 주주 가 된 ㈜플러스데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상태이며, 더 이상의 등기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한 정상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총주주의 서면결의’라는 방식으로 등 기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편의적 수단이라기보다는, 3년에 걸친 법정 분쟁과 수차례의 가 처분으로 파행된 법인 운영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등기 행정의 벽, “주문에는 누가 진정한 주주인지 언급이 없다.” 그러나 등기신청은 곧바로 벽에 부딪쳤다. 등기관이 “판결문 주문에는 ‘2021년 ○월 ○일자 주주총회는 존재 임원변경등기가 난관에 부딪쳤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은 주주 지위가 판결 ‘이유’에만 언급됐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거부했다. 다행히 필자가 임시주총 소집허가를 병행 신청했고, 법원의 빠른 판단으로 ㈜플러스데이 측은 임원 변경을 마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법과 등기행정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있어 법무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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