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데, 내가 가입한 연금을 신청해 보자(<그림 6>). <그림 5> 내 연금 알아보기 <그림 6> 내 연금 알아보기(조회 신청) 이번에는 연금보험 정보 및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수입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뜰 것이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함이 니 동의에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 주자. 정보제공 후 조회까지는 길면 2~3일 정도 소요될 수도 있지만, 한 번 확인을 해 놓으면 다시 귀찮게 하지 않는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다시 <그림 5>로 돌 아가 ‘내 연금 알아보기’ 화면의 중앙 하단에 위치한 조 회 버튼을 눌러보자. 그러면 내가 보유한 연금상품, 즉 국 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이 한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화면 아래쪽에 위치한 ‘통합 내역조회’를 클릭해 보자. 연도별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 별 연금액과 합계 금액을 표로 확인할 수 있다. 즉, 나이 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다. 통합내역조회 화면 상단 오른쪽에 보면 ‘그래프 바로보기’란 버튼이 있는데, 이를 클릭해 보자. ‘<그림 7>’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 통합내역조회 - 그래프 위 그래프의 주인공(만 55세)은 국민연금 외에 개인 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연금의 경우는 56세부터 75세까지 20년간, 퇴직연금은 60세부터 80세 까지 20년간 수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은 64세 하반기부터 수령 가능하다. 다만, 주택연금은 아 직 활용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사람의 65세 이후 최경자(최소한의 경제적 자유) 기준이 월 300만 원(연 3,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80세까지는 아무런 문제 가 없을 것이다. 연금 수령액만으로 최경자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있다. 81세부터는 국민연금만 남게 되면서 본인의 최경자 기준에 미달된다. 그러면 어 떻게 할 것인가. 이때 대책이 필요한데 바로 이 포인트가 노후 재무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17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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