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4.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4. 22. 공포되었다. 2024.10.26. 공포되어 2025.4.17. 시행된 이전 개정 법률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 공포 된 개정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재범 방지제도, 피해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01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공백 최소화 1) 그루밍 처벌 범위 확대 및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기존 법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 처벌부터 예방까지,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체계 전면 개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과 향후 과제 를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 정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루밍 행 위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에 개정 법률은 해당 조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현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제1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최근 디지털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 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가족, 학교 선 생님, 학원 교사, 종교지도자 등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 변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에 대한 미수범 처벌 조항(제15조의2 제3항)이 신설되었다. 이는 ‘n번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에 온라 인 그루밍 범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 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특 례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실제 수사에서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제15조의2에서 온라인 그루밍 범죄의 객체가 아동·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아동· 청소년으로 위장해 성인과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나누고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도 상대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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