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니라 성인 경찰관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범죄 에 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안과 제15조의2에 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행위자가 아동·청소년으 로 인식한 성인을 포함한다)’로 수정하여 객체의 범위를 확장하는 안을 제시(박찬걸, 2024), 개정 법률은 이 중 후 자의 방안을 채택하여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 요건 완화 개정 전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 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문 구가 고의 요건의 중복 표현으로 해석되면서, 수사기관 이 피의자의 인식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입증 에 실패할 경우 실제로 소지·시청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라는 문구 를 삭제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지 여부와 관계없 이 소지·시청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 했다(제11조 제5항). 이러한 개정은 2023년 신설된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상 허위 영상물 소지죄와의 법체계 통일성 확보에도 기 여한다.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제도 실 효성 강화 1)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및 과태료 부과 조 항 신설 이번 개정에서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 체, 대안교육기관이 추가(제56조 제1항)되는 한편, 다음 과 같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도 있었다. 첫째, 종전에는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과정에서 취업 중인 것으로 적발된 자를 해임하지 않은 기관장에 게만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다 적발된 성범죄자가 기관을 폐쇄하 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다(제67조 제2 항 제2호). 둘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제67조 제4항 제2호). 2) 치료감호기간 중 이수명령 집행을 위해 집행 주 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 추가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게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병과 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이 이를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어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을 집행하기 어려운 문 제가 있었다. 이에 이수명령제도의 공백을 막기 위해 치료감호와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기간에도 이수명령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 였다(제21조 제6항).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 보호 및 특례 규정 수정·보완 2021.12.23. 헌법재판소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 중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 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 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 21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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