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피고 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 헌 결정(2018헌바524)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법절 차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 도록 아동·청소년 피해자 진술영상물에 대한 피고인의 반 대신문권 행사를 대체하거나 이를 보완할 방안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2023.7.11.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고, 그해 10.12. 시행 되었다. 이 법의 주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규정을 폐 지하고, 증거보전·공판준비·공판 기일에 피의자·피고인·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나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사망, 외국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소 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의 사유로 공판준비· 공판 기일에 출석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영상녹 화물의 증거능력 특례를 인정한다. 둘째,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와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에 발맞춰 「청소년성보호법」 역시 수사·재판 과정에서 의 보호(제25조 제3항, 제26조 2항) 및 영상녹화물의 증 거능력 특례(제26조의2) 등에 관한 규정을 「성폭력처벌 법」과 동일하게 수정·보완했다. 라. 개정 법률의 발효 시점 2025.4.22. 공포된 「청소년성보호법」은 개정내용별 로 시행 시점이 다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 요건 완화, 피해 자에 대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및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치료감호 기간 이수명령 집행 관련 규정 은 공포일부터 시행된 반면,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 처벌,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과태료 신설은 공포 후 6개 월이 경과한 10.23. 시행된다. 02 향후 과제 가. 그루밍 범죄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예방대책 마련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고, 미수범 처벌 조항의 신설로 그 루밍 수사에서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를 통한 수사의 실익도 확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가 곧바로 실효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그루밍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과 신뢰 를 쌓고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적 침해를 유도하는 특성 상, 피해자 본인이나 주변인이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또 한, 현재 온라인 그루밍 범죄 관련 조항에서는 피해자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수사기관이 성적 착취 목적 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실제로 온라인 그루밍 처벌 조항이 시행된 이후인 2023년, 경찰의 입건 건수는 73건에 불과했다. AI를 활용 한 대화 필터링이나 위장수사를 활용해 증거 확보가 가 능한 온라인 그루밍과 달리, 전적으로 신고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오프라인 그루밍은 법적 근 거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 거를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그루 밍 수사에 특화된 기법 개발, 수사관이 그루밍 사건에서 성적 착취 목적, 수치심·혐오감 등과 같은 구성요건에 대 한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마련, 오프라인 그루밍의 특수성 및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그루밍 수법 에 대한 이해와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전문화 교육 의 실시 등이 그것이다. 또한,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자 신이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루밍의 특 성상 처벌 중심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방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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