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하려는 자에 대해,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조회 결과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채용하 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소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 죄자가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 중인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은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에 막대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점검 누락이나 결격자 의 취업 미적발 사례가 지속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 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도 도입 이후 10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성 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적용 대상 확대, 단순 취업뿐만 아 니라 실질적 노무 제공 행위까지 규제범위 확대, 취업제 한 대상 기관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행정적 비효 율성과 부담은 점차 더 심화되고 있다. 1 제도의 본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취업제한 ‘대상자’ 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무 부 처인 여성가족부가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를 통지받아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 형의 종 류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개시되는 시점 등을 정확하 게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취업 정 보의 등록과 정보 변동 시 재등록하는 의무를 부과한 후 주무 부처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성범죄자가 성실 하게 등록·재등록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 로 점검하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도 필요하다. 위한 위험요인 사전 차단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이 병행 되어야 한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위험 요인 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n번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플 랫폼에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 방지 책임을 부과하고, 구체적으로 24시간 신고기능의 구축·운영, 검색어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게시물 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이용 자 대상 사전 경고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온 라인 그루밍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이에 더해 아동·청 소년 대상 성적 대화, 성적 유인·권유 대화도 유통 방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루밍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루 밍 범죄의 단계와 징후를 인식시키고, 자녀의 행동 변화 를 민감하게 살피도록 해야 하며, 교사·사회복지사·상담 사·의료진 등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업군에 대한 정기적 교육·훈련을 통해 의심사례 식별과 대응법을 숙지시켜, 조기 식별과 신고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루밍의 위험 성과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 고, 눈높이에 맞는 참여 촉진 교육법과 내용의 개선 노력 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나. 성 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 영 방식 개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을 직접 보호 하는 직종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잠재적 피 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2006.6. 시행되었다. 현재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 2022년 기준, 약 54만 개 기관에서 약 300만 명 이상의 종사자 및 노무 제공자에 대해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된 업무는 연간 약 700만 건에 달한다(안성훈 외, 2022). 23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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