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지인에게 넘겼는데,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나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 전세보증금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 증금을 자기 친한 지인에게 넘기고, 집주인에게도 그 사실을 알렸는데,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정식으로 통지했 다고 합니다. 혹시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넘긴 거라면, 그런 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계약(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채권 추심 여부에 따라 가액배상 청구나 채권양도계약취소 사실 통지를 통해 원상회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주택임차보증금을 지인에게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양 도통지까지 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는 ‘채권자취소권’에 대해 규정, 이 러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위 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 금지채권임은 논외로 함). 양도채권의 원상회복 방법에는 이미 추심하여 양도채권이 변제를 받은 경우와 아직 추심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의 원상회복 :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 채 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지급을 가액배상방 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2011.6.10.선고 2011다8980, 8997 판결),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 접 자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11.13.선고 2006다1442판결). ◦ 양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지 않은 경우의 원상회복 : 취소채권자는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면서, 원상회 복으로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수익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10.10.선고 97다8687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만약 양수인이 아직 보증금 반환채권(양수채권)을 추심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양수인을 상 대로 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 뒤, 채무자에게 계약 취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계약 취소 판결을 받은 다음,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 명령을 신청, 결정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추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연 법무사(충북회)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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