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받아낸 돈이 집행비용도 안 되는데, 들어간 집행비용을 회수하려면 따로 소송해야 하나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지 않아서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채무자가 가진 물건(유체동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경매를 진행해보니, 물건이 너무 헐값에 팔려서 집행에 든 비용조차 건지지 못했습 니다. 이럴 경우, 제가 들인 집행비용을 받으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민사 집행 소송이 아니라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르면, “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규칙」 제24조제1항은 “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집행비용 중 집행절차에서 변 상받지 못한 비용과,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해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라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비용에 대한 판례(대법원 1996.8.21.자 96그8결정)에서도 아 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민사소송법」 제51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07조(현행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소정의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채무명의로 삼아 집 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 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란 집행법원에 비용 내역을 제출해 간단하게 결정문을 받아내는 비송절차입니다. 법 원은 신청서를 바탕으로 실제 소요된 집행비용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결정문 형식으로 확정해 줍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예금, 급여, 차량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행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비용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에 사용된 비용 중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 해서는 소액심판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통해 결정문을 받고, 그 결정에 따라 채무 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회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고민 상담소 25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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