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반 투자해 친구 명의로 카페를 동업하다 갈라섰는데, 제 지분 등 권리는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친한 친구와 의기투합해 자본을 반반 투자하여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는 친구 이름으로만 등 록했고, 수익은 반반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다툼이 생기고, 친구가 “사업은 내 명의니까 너는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투자한 돈이 반이고, 그동안 운영도 같이 해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화가 납니다. 여 러 경로로 알아보니 친구와 동업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어야 한다고 하던데, 저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 지분 회수 등 권리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 명확한 동업계약 없이 시작한 경우, 증거를 통해 동업 사실을 입증해야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처럼 동업을 시작하면서 명확한 계약 없이 진행한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법적 으로는 ‘민법상 조합관계’ 또는 ‘사실상의 동업관계’로 인정받아야 권리주장이 가능한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대 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초기 투자금 송금 내역(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등) • 카페 운영 관련 회의록, 대화 내용, 문자·카톡 내역 • 지분에 따른 이익 분배 내역(현금 흐름 기록) • 공동 운영을 보여주는 사진, 일정표, 직원들과의 관계 증언 등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 ‘단순 고용’이나 ‘도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업에 해당하는 공동 사업 경영이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본인 지분만큼의 권리를 회수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 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투자금 및 지분 비율 • 수익 및 손실 분배 기준 •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 • 동업 종료 시 정산 방식 동업은 신뢰에서 시작되지만, 갈등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신뢰의 증거는 ‘문서’로 남겨야 비로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고민 상담소 27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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