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재건축사업, 규제완화로 추진 속도가 빨라져요 2025.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재건축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 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첫째, 정비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했던 개별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 항목이 완화되어, 이제는 대표 유형별 추산액만 기재하면 되므로 행정적 부담이 줄어든다. 둘째, 그간 재건축사업에서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 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문화시 설이나 업무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이 허용되어 지역 맞춤형 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셋째,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도 완화되어, 구분소유자의 동의 기준이 75%에서 70%로 낮아지고, 복 리시설의 구분소유자 수 증가에 따라 최소 3분의 1 이상 동 의로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외에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에서 통합심의대상 이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재건 축 추진의 효율성과 사업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2025.5.1. 시행)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2025.5.1.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 되면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남성도 유효기간 10 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병역미필자 중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은 복수여권 유효기간 이 5년으로 제한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차별 규정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병역미필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 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 신청 시 병역 관계 서류 제출 등 별도의 확인 절차도 요구되지 않 는다. 다만,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 시 국외여행허 가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여권 발급과는 별도 로 출국을 위해서는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 한 차별을 해소하고, 여권 발급과 관련한 절차를 보 다 공정하게 개선한 조치다.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2025.5.1. 시행)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2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