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교육감은 매년 시·도별로 ‘학교폭력 예방 계획’ 수립해야 해요 2025.5.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는 전국 시·도 교육감 이 매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임과 역할을 대폭 강화 한 것이 핵심이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태조사 결과와 특성을 반영 하여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 실적과 다 음 해 시행 계획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여 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추진되고, 교육청 중심의 체계 적인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5.22. 시행) 위험물 취급시설,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었어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5.21.부터 시행되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내진설계를 의무화 하고, 검사 부적합 시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또한,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지상 배관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반도체·이차전지 제조공정에는 설비기준을 완 화한 특례 규정을 도입, 첨단산업의 현실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특례 기준에 따라 위험물 취급 설비의 구조·소재·설치 방식이 기존보다 유연하게 인정되며, 공정 특성상 환기와 배관 재질 등에 필요한 별도 기준도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산업 안전성과 기술 개발 간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다만, 반도체·이차전지 제조시설 특례 기준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1년, 또는 3개월이 지나야 시행되므로, 현장에서는 각 시행 시점에 맞춘 준비가 필요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5.21.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자, 2년 더 보호 받아요 지난 5.2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 법의 유 효기간이 당초보다 2년 연장되어 2027.5.31.까지 적용 된다.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던 2023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25.5.31.까지 유효하 게 운영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피해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지 않고, 새로운 전세사기 사례도 계속 확 인되고 있어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지속된다는 지 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법 적용 대상을 2025.5.31. 이전에 임 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까지로 명확히 하여 향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5.5.20. 시행) 2025. 06. June Vol. 69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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