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 A씨 등 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 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 중 107만 8,77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 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오염된 수액제제(일명 ‘마늘주사’) 투여로 인해 환자 B씨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고에서 비롯되 었다. B씨는 총 630만 8,770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 출했으며, 이 중 469만여 원이 의료사고와 직접 관련된 치료비였다. 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인 107만여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고, 이후 의료과실 책임이 있는 의 료진을 상대로 이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구상권 을 인정했으나, 초과금에 대해서는 배 상책임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기각했 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 나 대법원은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 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 과가 발생했다면, 공단은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건강보험공단이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도 의료과실 가해자에 게 구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서울보증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 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 원으로 돌려보냈다. 보증금 9,500만 원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B씨는 계 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보험사에 보험금 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임차권등기를 신 청했다. 그러나 등기 전에 B씨는 이미 주택을 이사한 상 태였다. 서울보증보험은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대법원 2022두50410 대법원 2024다326398 원심(원고 일부패소) 파기환송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요양급여의 일환, 공단이 의료과실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원심(원고 승소) 파기환송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임차권등기를 마쳤더라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한다. 구상금 청구 의료사고 사망환자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지급 후, 의료진 상대 구상금 청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임차인 이사 후 임차권등기를 근거로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 등의 지급을 청구한 서울보증보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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