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는 A씨가 B·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 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 려보냈다. A씨는 충북 진천군의 토지를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 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피고들은 해당 토지 를 자경농지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 9,015만 원을 신고·지 급했으나, 세무당국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A씨에 게 추가로 1억 7,525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를 납부 한 후, 피고들에게 해당 세액 전액을 청구했다. 1심은 특약 문언에 따라 매수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 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감면 대상이라 는 전제하에 특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추 가 세액 부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서에 명 시된 특약의 문언 상 의미는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원심 판 단을 뒤집었다. 피고들이 토지 매수를 먼저 제안했고,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기회도 있었으 며, 감면 실패로 인한 세액 차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 하면, 문언과 달리 해석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 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계약서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당사 자의 내심보다 문언에 따른 해석이 우선되어야 하며, 문 언을 달리 해석해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 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주원 『이데일리』 기자 대법원 2024다322785 원심(원고 패소) 파기환송 매수인은 감면을 전제한 특약이라 주장하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은 문언에 따른 해석이 우선” 약정금 청구 토지매매 계약서의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 특약에 근거, 토지의 비감면 세액을 추가 청구한 매도인 신청했고, A씨가 이를 낙찰 받았다. 보험사는 A씨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 계했으므로, 보증금 잔액과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 어줬으나, 대법원은 “점유가 상실된 이후에 이루어진 임차권등기는 새로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전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점 유를 상실했다면 임차권의 대항력도 그때 소멸한다”며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이 전에 소멸했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 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등기 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 다. 이 판결은 임차권등기의 효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며, 이사 후 등기한 경우에는 임차권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다. 31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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