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가. AI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AI는 대규모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그 학습 데이터에는 수많은 기존 작가들의 이미지, 상업 콘텐츠, 상표 등 다양한 저작권 보호 대상이 포함되어 있 다. 이러한 데이터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에서부터, 별 도로 구매·수집된 이미지 데이터셋까지 포괄하며, 이 가 운데 상당수가 창작자의 권리가 명확히 귀속된 저작물이 라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는 단순히 특정 스타일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 라, 학습된 이미지의 구도, 색감, 표현기법, 인물 배치 등 시각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작가의 고 유한 창작 성향이 반영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는 단순한 참고나 패러프레이즈의 수준 을 넘어, 원저작물의 실질적인 모사에 해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처음부터 저작권이 존재하는 개인 의 창작물을 AI에게 학습시킨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 제 16조에서 규정한 ‘복제권’의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AI의 학습은 단순한 열람이나 참조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저작물을 서버에 저장하고, 반복적으로 불러오고, 알고 리즘에 따라 분석·가공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는 물리적인 복제와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나, 법률적 으로는 ‘기계에 의한 복제와 처리’라는 측면에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 에 사용되었는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는 데 있다. 현재로서는 AI 서비스 제공자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이상, 창작자 입장에 서는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포함되었는지를 파악할 방 법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일정 수 준 이상 추상화되거나 변형된 형태일 경우, 창작물의 흔 적을 인식해 내기도 쉽지 않다. 결국 창작자가 저작권 침해 여부를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AI 생성 이미지가 실제로 사용자에 의해 생성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통해 우연히 자신의 저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접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는 권리자 의 사전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사후 구제 역시 지나치게 수동적인 방식에 머무르게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 행 저작권법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 장치 가 아직 미비하다는 점이다.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거 나, 창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학습에 사용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적 논의 가 시급하다. 나. AI 서비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AI 생성물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은 AI 서 비스를 운영하는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방식에 따라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가 특정 작가의 이름이나 고유한 스타일을 명 시할 경우, AI는 해당 작가의 표현 방식을 반영한 이미지를 생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결과 생성된 이미지가 원 저 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부 정경쟁방지법 위반,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이러한 이미 지를 활용할 경우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용자가 특정 스타일을 프롬프트에 입 력한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 다. 하지만 이 문제는 AI가 어떤 결과물을 생성했는지, 생 성물과 기존 저작물 간의 유사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그 것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침해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 고, 생성된 이미지가 원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이를 출판, 유포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라면 저작 권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때 프롬프트는 이용자 37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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