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프롬 프트 기록이 대부분 비공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프 롬프트에 의해 AI 생성물이 생성되었는지 로그기록이 공 개되지 않는 한, 실제 분쟁 상황에서 저작권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결국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프롬 프트 입력 내용과 생성 결과물, 이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프롬프트 기록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이용자 스 스로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AI 를 활용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3. 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의 필요성 AI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생성되는 결과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는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AI 생성물이 특정 작가의 표현방식이나 상업적 캐릭터, 브랜드 요소 등을 모방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용자와 개발자 모두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윤리적 고려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AI 생성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 다고 본다. 현재 AI 서비스에서는 작가명, 캐릭터명, 브랜드명 등을 포함한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가 별다른 제약 없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AI 이미지에 는 저작권 정보가 명시되지 않으며, 생성 시점이나 입력 된 프롬프트 내용(로그)도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를 추적하거나 입증하 는 것이 매우 어렵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책임이 피 해자인 창작자에게 있는 구조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리하 게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기 술적 안전장치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예방 차원에서, AI 생성물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일정한 표시의무를 부여하고, 서 비스 제공자에게는 프롬프트 로그를 일정 기간 보존할 법적 의무와 함께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출처를 공 개할 의무를 명확히 부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성된 이미지나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자동으 로 삽입하거나, 어떤 AI 도구를 통해 생성된 것인지 식별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법원 인공지능연구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원이 인공지능으로 작성된 주장서면에 대해 그 사용 여부를 당사자에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서면에 당사자가 의도치 않은 내용이 있어도 그 법률적 효과는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법무사는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주장의 오류나 판례나 법령 등 인용 자료의 정확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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