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가능한 메타데이터를 부착하는 기술적 조치도 병행되어 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단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와 인간이 창 작한 결과물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창작물에 대한 사 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4. 법무사의 업무에서 AI 활용 시 유의할 점 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법무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상황이 직접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AI를 통해 위조되거나 변조된 자료가 제출 되거나,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서를 충분한 확인 없이 그 대로 사용하는 경우, 결과물의 부정확성이나 편향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원 인공지능연구회에서 제시한 ‘사법에서의 인공 지능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공지능으로 작성된 소장, 준비서면, 의견서 등 주장서면이 제출된 경 우, 법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인지 여부를 당사자에게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이 서면에 포함되 어 있더라도, 해당 주장의 법률적 효과는 모두 그 당사자 에게 귀속되며, 그로 인해 불이익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 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법무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더라도, 제출하는 서면에 주장상의 오류가 없 는지, 인용한 판례나 법령이 실제와 일치하는지를 반드 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AI 생성물로 의심 되는 경우, 해당 자료가 증거로서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거나 조언할 필요도 있다. AI는 어디까 지나 보조 수단일 뿐이며,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전적 으로 법무사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AI 플랫폼에 의뢰인의 인적 사항이나 사건 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해당 정보가 플랫폼 에 저장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 지하고 있어야 한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서는 입력 단계에서부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 영업 활동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법무사의 업무에는 영업활동도 포함되며, 최근에는 블로그, SNS,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마케팅 수단을 활용한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 생성 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마케팅용 홈페이지나 온라인 게시물에 AI 생 성 이미지를 활용할 경우,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저작권 을 침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생성된 이미 지에 저작권이 있는 폰트, 아이콘, 클립아트 등이 포함되 어 있을 경우, 무단 사용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 목적의 AI 활용 시에는 해당 이미지나 자료의 구성요소에 대한 권리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5. 결어 정보기술의 발달로 AI 서비스의 활용이 일상화되며 업무 편의성은 크게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저 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 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법무사들도 AI 활용에 따른 문제점과 쟁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회적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 성을 바탕으로 건전한 AI 활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 기를 바란다. 39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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