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1. 들어가며 – 등기제도 발전 위한 3자간 연대회의 개최 최근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이 막바지에 이르 고,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및 관련 규칙 정비가 진행됨 에 따라 등기제도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 협회 3자 간의 등기제도정책협의회 제7차 회의가 지난 5.8.(목), 개최되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 글에서는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이하 ‘협의 회’)의 주요 내용과 논의 결과를 소개하고, 법무사 업무 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등기 진정성과 편의성’ 조화 위한 직역 간 협력 지속해야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의 주요 논의 내용과 시사점 2. 이번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의 주요 논의 내용 이번 협의회에서는 여러 중요한 등기제도 관련 의제 가 논의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자신청에서 제출이 허용되는 등기원인정보의 개선 방안, 부동산등기 신청 시 각자대리 제안 등을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도 입, 전자등기 보안매체 의무화 개선, 「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개정 등을 제안했다. 아래에서는 위 안건 중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 내용 을 정리한다. ●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등기원인에 관한 확인서를 등기 원인정보로 허용하는 방안 이번 협의회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논의는 전자신 청 시 ‘등기원인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방안이었다. 대한 법무사협회는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원인 사실을 직접 확 최재훈 대한법무사협회 미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 한때 허용되었던 매도증서와 유사한 제도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매도증서는 다운계약의 문제 등으로 검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등기법이 개정되어 사라지 게 되었으나, 현재는 실거래신고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등기첨부정보도 ‘등기원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등기원인정보를 제공 하는 데 법적 걸림돌은 없다 할 것이다. 2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스캔 제출 특례 허용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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