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인하고 작성한 서면을 등기원인정보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1 이는 현재 일부 등기 유형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스캔 제출 방식2 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자 신청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 기 위한 목적이다. 자격자대리인이 ①위임인(또는 대리인)인지 여부에 관한 확인, ②등기의사에 관한 확인을 포함, ③확인방법 역시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등기원인에 관한 확인 정보를 작성하고 자격자대 리인의 전자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면, 등기원인서면 스캔제출 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 고, 전자신청의 편리성을 높이면서도 등기의 진정성을 보 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전자신청 시 ‘등기원인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 면서도, 법무사가 직접 확인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 론 혹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는 과거 시행했던 매도증서의 예를 들어 이미 유사한 제도가 운영된 사례가 있어 제안 의 타당성은 있다 할 것이나 대한법무사협회의 제안처럼 스캔제출 특례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강화해 가는 방향 과 오히려 이러한 예외적 특례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 과의 사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 다. ● 문제 사무원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리 방안 한편, 문제 사무원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문제 사무원으로 인한 법무사 및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무원의 이중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정 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지 만, 개인정보 보호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이유로 정보 공유 및 공동관리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 러나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전자등기 보안매체(OTP) 의무화에 대한 논의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전자등기 신청 시 보안매체(OTP) 추가 인증 의무화에 대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OTP 의무화가 법인의 전자증명 서 사용 현실과 괴리가 있어 전자등기 접수 지연 및 보안 취약점을 야기하며, 특정 유형의 등기에까지 OTP 입력 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전자등기 발전 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청 빈도가 높고 전자증명서 서명만으 로도 본인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일부 등기 유형에 대해 서는 위임장 승인 시 보안매체 입력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제 대상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토지 표 시변경, 토지 분필, 경정 등 부동산등기와 대표자 주소 이전, 임원 사망·개명, 임원의 국적 변경 등 상업등기 유 형을 제시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인의 전자신청에서 OTP 인증 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법인의 전자증명서 관리가 미흡한 현실에서 OTP 인증이 전자증명서의 신뢰성을 보완하고 위임인인 대표자의 등 기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가 OTP 인증 면제를 주장한 일부 등기 유형에 대해서는, 현행 예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존재한다. 이는 등기규칙과 예규가 장기간 에 걸쳐 예외에 예외를 거듭하며 지나치게 복잡해진 결 과로, 이를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장하는 등기 중 등기명의인 표 시변경등기, 토지 표시변경등기, 토지 분필등기, 경정등기 등 단독 신청 유형의 경우, 이미 예규에 따라 전자서명 자 41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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