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체가 면제되고 있다. 또한 대표자 주소 이전, 임원 사망·개명, 임원의 국 적 변경 등 상업등기 유형 역시 신청인의 전자서명이 면 제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등기 유형은 OTP 추가 인증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대한법무사협회는 자격자 대리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일정한 유형의 등기3 에서는 OTP 추가 인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그 취지 를 공감하는 바이다. 3. 향후 논의가 필요한 안건들 아쉽게도 일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시간 부족 으로 인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한변호 사협회가 제안한 법인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도입 방안 이 그중 하나다. ● 법인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도입 방안 현재 법인인감증명서는 등기소나 일부 구청의 기계 를 통해서만 오프라인 발급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떨어 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행정 및 사법 절차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개인 인감증명서처럼 법인인감증명서 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는 것이 제안의 배경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 청하고 자격자대리인이 최종 출력하는 방식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문서 위변조 가능성을 낮추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인 인감증명서의 온 라인 발급과 관련해서는 이미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 2에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다만, 이 규정은 직접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발급증을 교부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법인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논의 시 이러한 현행 제도와 연계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다음으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유언대용신탁 에 대한 논의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행 「농 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일부 예외 를 제외하고 농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도 록 하고 있다.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 도이다. 그러나 최근 유언대용신탁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농 지를 유언대용신탁으로 이전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탁자 가 금융기관인 상사신탁의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대한법무사협회는 등기의 진정성 확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청의 편의성 제고에 각각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등기제도의 두 축인 ‘진정성’과 ‘편리성’이라는 목표를 양 협회가 보완하며 균형을 이루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협의 주장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주도하고 제도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①부동산등기나 상업등기 중 예규에 따라 이미 전자서명이 면제가 되는 단독 신청 유형의 등기와 대표자 주소·주민등록번호 변경·경정등기, 대표권이 없는 임원의 변경·경정등기는 물론, ②상업등기 중 등기 원인이 법인에 미치는 영향이 적거나 다른 첨부 서면으로 진정성이 충분히 확인되는 유형의 등기에 대해 OTP 인증 면제 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정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본점의 관내 이전, 지점 설치·이전·폐지, 행정 구역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 변경, 명의 개서 대리인에 관한 등기 등이 포함될 것이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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