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발급받을 수 없어 농지를 수탁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탁자가 유일한 생전 수익자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요하지 않도 록 지침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상속과 유사한 측 면이 있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 했다. 그러나 농지의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요하지 않게 할 경우, 농지 개발 목적 매매에 우회 적으로 사용될 염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시간관계상 충분히 토론되지 는 못하였다. 4. 법무사업무에 미치는 시사점 등기제도는 등기의 진정성 확보와 동시에 신청절차 의 편리성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핵심 과제이다.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면, 대한법무사협회는 등기 의 진정성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대한변호사협 회는 등기신청의 편의성 향상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경향 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차이를 대립적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 라, 등기제도의 두 축인 ‘진정성’과 ‘편리성’이라는 목표를 양 협회가 각각 보완하며 선의의 경쟁 속에서 균형을 이 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사 직역은 변호 사 측의 제안을 단순히 반대하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주도하 고 제도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5. 맺으며 – 등기제도 발전, 직역 간 소통과 협력 중요해 이번 제7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는 미래등기시스템 의 발전 방향과 현행 등기제도의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 해 관련 직역 간 의견을 공유한 중요한 자리였다. 전자신청 활성화를 위한 등기원인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문제 사무원의 관리 방안, 전자등기 보안매체 의무 화 등에 관한 논의는 등기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 고하기 위한 지속적 과제로서, 향후에도 심도 있는 협의 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이 막 완료된 시점 으로, 시스템의 안정화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머지않아 등기특별회계의 연장 여부가 논의될 시기가 도 래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는 미래등기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등기 신청률이 다시금 핵심 쟁점으 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등기원인정 보 제공 허용 여부는, 현재는 단순한 제안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전자등기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에 서는 핵심 과제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자등기 보안매체 의무화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가 제기한 일부 면제 주장에는, 현행 예규 상 이미 전자 서명이 면제되는 유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초점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대한법무사협회가 제안한 OTP 면제 대상 유형에 대해서도, 법무사협회 내부에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인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및 농지의 유언 대용신탁에 관한 논의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으나, 등기신청의 편의성과 제도 활용의 다양 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법무사 직역 역시 이러한 시장의 수요와 제도 변화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법무 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보다 확고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협의회는 등기제도의 발전이 직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시 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의 장이 지속, 발전되어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등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3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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