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법률신문』 지난 3월 27일자 인터넷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 대엽 법원행정처장 등과의 연이은 면담 자리에서 “송달 영수인으로 지정된 법무사가 모든 소송 단계에 사실상 관여하며 당사자를 대리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법무사에게 부여된 전자소송 ID를 이용해 소송기록을 열람한 뒤 부당한 대리를 수행한 사례도 확인됐다.”며, “법무사에 대한 법원의 감독 강화와 기록 열람 중단 조 치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법령상 법무사에게 부여된 송달 영수인 자격과 소송기록 열람·복사 권한의 근거를 살펴 보고, 위와 같은 주장들이 과연 타당한지 법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1. 법무사의 송달영수인 자격 「민사소송법」 제184조는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 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있으면 송달은 신고된 장소와 영수인에게 하여야 하고, 송달영수인이 송달받은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나,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그 심급에만 미치므로 상소 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의 소송 절차에서는 그 신고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4.5.9.선고 2024도3298판결). 송달영수인의 신고는 법원에 대하여 행하는 동시에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자격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어 반드 시 소송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으면 된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참조)1 . 따라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박찬계 법무사(경기북부회) · 본지 편집위원 법무사의 명백한 법적 권한, 왜 문제 삼을까? 법무사의 송달영수인 및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에 대한 검토 1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2017개정판), 662면 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4호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단서 참조 4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2017개정판) 211면 5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제4항 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 참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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