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와 자신을 송달영수 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무사는 전자소송시스템 이용에 있어서 ‘법무사 회 원’2 으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한 법무사는,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위임인이 전자소송 동 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①위임받은 법무사를 송달영수인 으로 신고하는 취지의 서면, ②추후 위임인이 직접 소송 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때에 전자소송 동의를 할 것임을 확약하는 취지의 서면을 첨부3 함으로써 적법하 게 전자문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제출위임인 확인서 및 제출위임장, 전자소송 동의 확약서가 이러한 서면에 해당한다. 2. 법무사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 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 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 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 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는 당사자로부 터 열람·복사를 ‘위임받은 사람’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무 상 열람·복사 신청권자는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 다. 누구든지(예컨대 장차 사건을 수임하거나 서면작성을 대행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의 직원 등)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위임장’ 만 제시하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기 때 문이다.4 한편, 사용자등록을 한 법무사는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 등의 위임을 받아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자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5 법무사가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 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에 접속한 후 전자소송 홈페이지 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서면으로 출력하거나 해 당 사항을 자신의 자기디스크 등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한다.6 3. 맺으며 – 법령에 따른 주장 필요해 전자소송시스템에 ‘법무사 회원’으로 사용자 등록한 법무사는 당사자 등으로부터 심급별 1회의 위임을 받아 송달영수인 신고 후 송달영수인이 될 수 있고, 소송기록 의 열람·복사가 필요할 때마다 당사자 등의 위임을 받아 전자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무사가 송달영수인이 될 수 있고, 소송기 록의 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법률가는 법령의 근거와 증거에 따라 객관적으로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한다. 사실상 업무에 있어서 경쟁관 계에 있다고 하여 엄연히 존재하는 법규마저 안중에 두 지 않고, 마치 법규 개폐 권능이 있는 듯 억지 주장을 하 면서 타 직역의 정당한 업무권한을 훼손하는 것이 법률 가로서의 바른 자세나 태도인지, 자기 직역의 이익에 부 합하는지 의문이 든다. 전자소송시스템에 ‘법무사 회원’으로 사용자 등록한 법무사는 당사자 등으로부터 심급별 1회의 위임을 받아 송달영수인 신고 후 송달영수인이 될 수 있고, 소송기록의 열람·복사가 필요할 때마다 당사자 등의 위임을 받아 전자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무사가 송달영수인이 될 수 있고,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45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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