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마을법무사제도의 개요와 운영 현황 서울시는 시민들의 법률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2016년, 대한법무사협회와 협력하여 전통시장이나 복지 관 등 일상공간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 익법무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21년, 서울시는 제도의 명칭을 ‘마을법무사’ 로 변경하고, 활동범위도 동 주민센터로 확대·전환하여 그해 6월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현재 마을법무사는 2025.5.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 220개 동 주민센터에서 총 266명이 활동 중에 있으며, 법 률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 상속, 가 사, 성년후견, 채권추심 등 생활에 밀접한 법률 상담과 간 단한 서류 작성 지원 등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의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마을법무사제도 운영의 문제 마을법무사제도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 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한계 가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제도 인지도와 접근성이다. 현 재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많 은 이들이 마을법무사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고 지나친다. 이로 인해 이용률도 저조하고, 일부 마을법무사의 경우, 위 촉 이후 단 한 건의 상담도 진행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상담신청을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어 고령자나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 접근이 어려운데, 제도의 주요 대상층과 실질적인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법무사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부재하다 는 점도 문제다. 현재 마을법무사는 대부분 무보수 또는 저보수로 활동하는 구조로, 법무사 개인의 공익적 사명 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장기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활동에 상응하 는 현실적인 보상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한다현 법무사(서울중앙회) 마을법무사 활성화? 홍보 강화하고 자긍심 높여야 서울시 마을법무사제도 운영의 문제와 개선방안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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