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시시각각 뉴스투데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시행 6.1.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시행 지반침하 우려지역,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 4.29. 공포·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 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그간 운영되던 계도기간은 5월 31일 종료 되며,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과태료 대상이 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한 제도로, 지난 2021.6.부터 시행되어왔다. 제도 시행 초기부터 유예되었던 과태료 부과가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본격화되는 셈이다. 또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도 완화되었다. 기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던 과태료는, 이번 개정으로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낮아 졌다. 이는 실수로 인한 신고 누락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 고, 고의적 허위 신고와 구별하기 위한 조치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 가 있으며, 한쪽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신고 로 인정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은 물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와 모바일에 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개정안이 지난 5.27. 공포 즉시 시행되었다. 기존법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가 소관 지 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조사 이행 사례가 부족해 지반침하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 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직접적인 현장조사 권한이 부여되었다(제34조제5항). 이번 개정에 따라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 전관리원 등과 협력해 지반침하 위험이 있는 구간을 선 별하고, 합동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지자체 중심 관리체계를 보완해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반침하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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