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NEWS TODAY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양육비 못 받으면 국가가 대신 지급, 7.1. 시행 예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 도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이 지난 5.28.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7.1.부터 ‘양 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 정은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신청 요건, 지급 기준, 회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 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 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급 금액은 미성년 자 녀 1인당 월 20만 원이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 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직전 3개월 또 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가구 소득 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양육비이행관리 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을 신청했거나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양육비 를 받은 달에는 선지급이 중지되며, 대상자가 조사에 응 하지 않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단 될 수 있다. 선지급금은 이후 채무자에게 회수되며, 불응 시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 한 제재조치도 강화했다. 「가사소송법」 상 일시금 지급명 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자도 양육비 채 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 개) 대상에 추가되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22.(화) 공포되면서, 아이돌봄 분야에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 록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번 개정은 공공뿐 아니라 민 간 돌봄 서비스 전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 격요건을 갖춘 돌봄 인력은 ‘아이돌봄사’라는 명칭의 국 가자격증을 발급받게 되며, 민간 영역에서도 자격을 기 반으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정부에 등록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 관은 자격 있는 돌봄 인력을 채용하고 범죄경력 조회 등 관리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제도권 밖에 놓 여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체계가 적용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센터 지정·운영 의무, △돌봄업무에 부적합한 질병 보유자의 활동 제한, △민간기관의 안전조치 의무, △아이돌봄센터 종사자의 결격사유 명시 등의 규정도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6.4.22.부 터 시행될 예정이다. 51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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