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미국 FTC,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위한 규칙 개정 부모 동의 없이 광고에 아동 정보 활용 금지 … 생체정보도 보호 대상 포함 지난 4월 22일, 미국의 연방 거래위원회(이하 “FTC”)는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높이기 위하여 「아동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규칙(이하 “규칙”)」의 개정안을 최종 확정, 공 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의 개정으 로, FTC는 아동의 인터넷 접근 양상이 다양해지 는 현실을 반영하고자, 2019년에 개정 방안의 검 토 절차에서 수렴한 의견 등을 토대로 2024년 1 월에 규칙 개정안을 공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FTC는 아동의 보호자인 부 모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아동 개인정보의 광 고 목적 활용을 포함하였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는 한편, FTC의 자율 규제기준제도(COPPA Safe Harbor Program) 참 여자의 정보 공개 의무를 확대하였다. 또한 이 규칙의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 위에 지문, 망막, 안면 윤곽, 걸음걸이, 목소리, DNA 정보 등의 생체 식별 정보를 포함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웹사이트 운영자가 수집한 아동의 개인정보를 광고 등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여 활용하고자 할 경우 이를 해당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약관에 고지하여야 하고, 부모의 사전 동의(opt-in consent)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용자의 인터넷 활용 행태에 기반하 여 제공되는 맞춤형 광고에 자녀의 개인정보가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의 결정권을 보장 하기 위한 조치이다. 동시에 이 규칙은 웹사이트에서 수집하는 정보 중 웹사이트의 운영상 필수 목적에 해당하 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수 집하는 정보는 맞춤형 광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없음을 이번 개정을 계기로 명확히 규정하 였다. 아울러, 기존의 규칙은 웹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 한 기간만큼 해당 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의 개정으로 FTC는 개인 정보의 무기한 보유를 금지함을 분명히 하였다. 웹사이트 운영자는 정보의 보유 기한을 설 정하여야 하고, 수집 목적이 달성된 정보는 삭제 하여야 하며, 무단 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2025년 6월 23일부 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미국 연방관보(2025.4.22.)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5.1.16.) - 미국 Markey 상원의원 보도자료(2025.3.4.) 53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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