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하는 현행 입법 논의는 문제의 본질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인가주의도 결국 공익성에 대한 판단 때문에 행정기관의 간 섭을 피할 수 없어요. 그건 해결 책이 아니죠.” 김 법무사는 일본의 입법례 를 참고해, 공익법인은 현행대로 허가나 인가제를 유지하되, 일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준칙주 의를 도입해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며, 사회적인 관심 환기 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시대에도 걱정보다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 달변가인 김 법무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 새 시간이 훌쩍 흘렀다. 법률 실무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심이 많은 그는, 비법인사단 설립 제도 외에도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권, 임 차권 등 공시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권리의 등기화, 일부 상속인 간 협의분 할등기 허용 및 상속분 양도 절 차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법 률신문』에 기고하는 등 공론화 에 힘써왔다. 시골살이 30년, 서울과 멀 리 떨어져 있어도 그는 세상 돌 아가는 일에 늘 귀를 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업계의 전 망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어보 았다. AI 시대에 법무사 직역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처음 법원에 들어갔 을 때는 모든 작업을 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타 자기가 들어오니 다들 ‘이제 우리 굶어죽겠다’고 했죠. 컴퓨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젠 진짜 굶 어죽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더 바빠졌습니다. 일이 줄기는커녕 더 많아졌죠.” 그는 위기라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새롭게 생겨 나는 업무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탁기 같은 다양한 가전제품이 등장하 면서 주부들의 가사노동 시간도 많이 줄어 들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부들은 바쁘 잖아요. AI시대가 되어도 비슷하지 않을까 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오랜 실무 경 험에서 우러난 통찰과 여유가 묻어나 있었다. 자신이 맡은 사건에서 부 조리를 발견하면 주저하지 않 고 행동에 나섰고, 변화의 시대 에도 위기보다 가능성에 집중 하는 그의 자세에서 우리 는 결코 놓칠 수도, 놓쳐 서도 안 되는 미래의 희망 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을 준칙주의로 전환해야 한 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허가주 의는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나 심사 지연, 법적 불확실성 등으 로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가 침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 은 공동체가 법적 실체 없이 운영 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치명적 인 법적 공백을 겪게 되잖아요.” 57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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