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2025.3.13.선고 2023다250746판결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 되는 경우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 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 요한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 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 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 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 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 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 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 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 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025.3.13.선고 2024두54683판결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 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 적 소극) [2]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재심판정 당시)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 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 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하 ‘임금 상당액’이 라 한다)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 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 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 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 정 당시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025.3.13.선고 2024다315046판결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 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 및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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