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조에서 정한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 만으로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 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 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 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 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임대인의 이의는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 로도 할 수 있고, 차임을 증액하지 않으면 임대차관계를 지속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이 조건부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 는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임대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한편,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액청구권은 임대차계약 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임대인이 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25.3.24.자 2024스866, 867, 868결정 [1] 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2]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 부(원칙적 소극)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가분채권이 예외적 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 개시 시) [4]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 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 은 경우,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 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납부된 재산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 는지 여부(적극)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청구(「민법」 제1013조 제2항)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고,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 시까지 청 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 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2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12조를 유추하여 반대청구 상대 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때 또는 반대청구 상대 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청구의 심문에 응함으로써 동 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항고심에서도 마류 가사비송사 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도 있다. [2]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 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서 제외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 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서 분할대상 상 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뜻하고,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59 2025. 06. June Vol. 696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