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정해진다. [4]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 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 써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나, 상속재산분할 에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 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 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 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 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지방세법」 제107조, 「지 방세기본법」 제44조),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서 위와 같이 납부된 재산세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상속재 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 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2025.3.27.선고 2023다283401판결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행위가 어떤 사 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 을 초래한 경우, 위 사람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 주재자가 아니더라도 분묘 발굴 등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 극) 및 분묘 발굴 등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 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 판 단하는 기준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러한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 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람은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한 사람을 상대로 그 정신 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자료 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 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묘 발굴, 유체·유골 훼손 행위가 어떤 사람의 추모감정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 는 개별 사안에서 그 행위자가 분묘 발굴 또는 유체·유골의 처 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분묘 발굴 또는 유체·유골의 처리 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 부,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망인 사이의 친족 관계 또는 생전 생활관계, 평소 분묘 등의 관리상황, 분묘나 유 체·유골의 손상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25.3.27.선고 2024다291102판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 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 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의 방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 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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