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 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 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 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 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항), 제2항에 해당하는 담보가 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아 니하면 매각대금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 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 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16조 제1항의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 권신고 최고는 민사집행절차상 최고에 해당하는데, 그 방법에 관하여 「가등기담보법」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는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5.3.27.선고 2024다302217판결 [1] 임대차관계 종료 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범위(=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 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 제한 나머지 금액)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하 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대인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이때 「민법」 제495조를 유추 적용하여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1]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 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 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 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 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 받을 때까지 생긴 연체차임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한다. [2]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그 채권의 소멸 시효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 시에 임대차보증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 행한다. [3] 「민법」 제49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이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 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때에 비로소 이행기 에 도달하므로, 임대차 존속 중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실제로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 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 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따르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 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 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그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를 유 추적용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Sellecting : 김정준 본지 편집주간 61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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