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위원이 회생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을 준비할 때는, 회생서류와 고소장 간의 표현이나 시간 흐름이 최 대한 일치하도록 세심히 조율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회생과 형사 절차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밀접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때 에 따라 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로 기능하기도 한다. 단순한 고소가 아니라, 체계적인 자료 확보와 전략 적 판단이 있어야 회생 인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4. 사기 피해금 인정, 피해액만큼 공제된 변제계획안 인가 K 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후,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다. 필자의 예상과 같 이 회생위원은 해당 송금액이 ‘사기 피해금’으로 공식적 으로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전액을 현재가치 산정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최종 인가된 변제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K씨의 월 평균 수입은 ‘빵빵운수’에서 지급받는 약 1,730,755원, 이 중 법원 기준 생계비는 1,246,735원으로 산정되었다. 이 에 따라 K 씨의 월 가용소득은 484,020원. 회생위원의 보수(월 4,840원)를 차감한 실제 변제금은 479,180원으 로 확정되었다. 이 금액을 회생위원의 계좌로 60개월간 균등 납입 하는 방식으로 총 28,750,800원을 변제하는 100% 계 획안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가했다. 회생채권 총액은 약 7,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주리리에게 송금한 사기 피해 액만큼의 채무가 공제되었고, 결과적으로 K 씨는 나머지 회생채권에 대해 전액을 변제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전액 변제 계획안이었던 만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 측면에서 특 별한 이의는 제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 았다. K 씨의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은 압류금지재산으 로 인정되어 회생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실무상 주거 목적의 전세보증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 받는 경우가 많다. 이후 K 씨는 매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하며 회생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비록 한때 큰 실수를 저질렀으나 다시 일어설 기회를 법적으로 확보한 것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단순한 채 무 탕감 수단이 아니라, 채무자가 성실한 납부를 전제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임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5. 의뢰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회생제도의 의미 사건을 맡은 필자는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서, K 씨가 자금을 송금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처 음에는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이후 개인 메신저로 옮겨가 교제를 지속하면서 점차 금전 요구를 압박해 갔다는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필자가 확보한 채팅 내역과 송금일시, 금액, 사용 목 적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일정한 전략 아래 접근한 것으로 보일 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였다. K 씨는 애초에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식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어리석게도 주리리의 사기에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심리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 다. 그에게 있어 주리리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송금은 당연히 해야 할 ‘약속에 대한 책임’이었을 것이다. K 씨가 단기간에 수천만 원을 송금한 구조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이긴 하나, 회생절차상으로는 해당 금원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명확한 구조적 기망과 금전적 피해 정황이 없다면, 65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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