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6월호

<참고> 연애사기 피해금의 법적 지위 - 회생채권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부담한 금전이 단순한 소비 또는 사적 송금인지, 아니면 범죄 피해금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는 변제계획의 구성 및 가용소득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사건처럼 연애사기(일명 ‘로맨 스 스캠’) 피해로 인한 송금이 문제된 경우, 해당 금액의 법적 지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 ● 기본 원칙 : 회생채권 편입 여부는 지출의 성격에 달려 있다. 채무자가 타인에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그 원인이 단순한 감정적 동기나 자발적 증여라면 해당 금액은 사실상 ‘책임 있는 소비’로 간주되어 가용소득에서 고려될 수 있다. 반면, 송금이 범죄적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채무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범죄 피해액으로 평가되어, 변제계획 수립 시 제외될 수 있다. ● 회생절차상 ‘사기 피해금’의 지위 회생위원 또는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의 ‘성실한 수행 가능성’ 심사 과정에서, 채 무자의 과거 소비 내역이나 채무 형성 경위가 정당한 생활 기반 위에 형성된 것인지를 평가한다. 이때 형사고소 를 통한 수사기관의 ‘사고사실확인서’ 또는 수사결과 회신 공문 등은 피해금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핵 심 자료가 된다. ● 사례 적용 : K 씨 사건에서의 판단 기준 본 사건의 경우, 회생위원은 당초 송금 전액을 ‘책임 있는 소비’로 간주하여 변제계획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 다. 그러나 채팅 내역, 송금 목적, 반복성, 타인에 대한 동일한 요구 등 사기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드러났고,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송금이 전형적인 연애사기 수법에 따른 피해금이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결국 회생채권 산정에서 해당 금액 전액이 제외되었다. ● 실무 유의사항 회생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애사기 피해금’은 회생채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① 채무자가 고의 없이 반복 송금을 하게 된 구조적 기망이 있었던 경우 ② 피해 경위가 SNS 대화 내역 등으로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③ 형사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④ 송금 내역이 상식적 소비 수준을 벗어나는 고액 또는 집중된 양상일 경우 ● 결론적으로 ‘사적인 감정에 따른 금전 거래’는 회생제도 내에서 보호받기 어렵지만, 범죄 피해로 인정된 경우에는 채무자 의 고의·과실이 없는 채무 형성으로 간주되어 가용소득 산정 및 회생채권 범위에서 공제될 수 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초기 단계에서 채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자금의 성격을 신중히 분석하고, 필요시 형사적 절차를 병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67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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