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자의적 보정요구 및 보정문 출력 시스템도 개선 요청 협회는 이번 회의에서 자격자대리인이 원본을 확인 해 작성한 전자문서를 공식 등기원인정보로 인정하도록 제도화하고,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독립된 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각자대리’ 허용을 제안했다. 특히 고령자·외국 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각자대리 체계를 단계적으 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법무사협회는 △등기관의 자의적 보정요 구 개선, △보정문 출력 시스템 개선, △사무원의 이중등 록 방지 및 결격사유 공유체계 마련 등 현장 실무에서 제 기돼 온 개선사항들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제6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 서 제안된 안건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였으며, 대한변호 사협회는 △법인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허용, △전자 등기 보안매체(OTP) 의무화 규정에 대한 예외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이강천 협회 장을 비롯해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김정실 전문위원, 미 래등기대책특별위원회 백경미 위원장과 최재훈 부위원 장, 김세종 위원이 참석했다. 대한변협은 ‘법인서류 디지털화 및 OTP 완화’ 제안 또, 법원행정처 측에서 이국현 사법등기국장, 이성 민·윤수종 사법등기심의관, 이명재 부동산등기과장, 이정 식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가 참석했으며, 대한변호사협 회에서 등기경매변호사회 유인호 회장을 비롯해 박효연· 이한수·최용근·최승윤 이사가 함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각 제안은 사법정책실 및 법원행정처의 실무 검토를 거쳐 등기예규 개정, 시스템 개선 등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등기제도의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며, “이를 통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등기 행정의 합리화 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p.40 「이슈와 쟁점」에서 관련 내용 이어짐> 07 2025. 06. June Vol.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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